경북인물열전

경북 인물열전 (87) 태종이 잠저 시 본 일을 가지고 칭찬해 마지않았던 안순(安純)

거북이3 2016. 6. 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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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인물열전 (87)

            태종이 잠저 시 본 일을 가지고 칭찬해 마지않았던 안순(安純)

                                   [大東野乘 第19卷 海東雜錄 1 安純 條 및 新增東國輿地勝覽 豊基郡 人物 조]

                                                                                                                                          이 웅 재

   안순(安純: 1371[공민왕 20]∼1440[세종 22])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흥(順興: 경북 영주시), 자는 현지(顯之)요, 호는 죽계(竹溪), 시호는 정숙(靖肅)이다.

   고려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를 지낸 시호(諡號) 문정(文貞)인 안축(安軸)의 증손이요, 집현전 태학사(集賢殿太學士)를 지내고 시호 문간(文簡)인 안종원(安宗源)의 손자이며, 조선 개국공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시호 양도(良度)인 안경공(安景恭)이 아버지다. 어머니는 정당문학(政堂文學) 정사도(鄭思道)의 딸, 부인은 정당문학 정공권(鄭公權)의 딸이다.

1380년(우왕 6), 나이 10세에 음직(蔭職)으로 행랑(도성 내에 지은 어용상점)도감 판관(行廊都監判官)에 임명된 후, 1383년에 진사과에 합격하고 1387년 전의시 녹사(典儀寺錄事)가 되었다. 1388년에는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390년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 직학(直學)을 거쳐, 1392년(태조 원년)에 사재감 주부(司宰監注簿)로 발탁되었다. 이후 사헌부 감찰, 좌습유(左拾遺) 겸 지제교(知製敎)가 되어 정사를 논하다가 1396년 김해 판관으로 좌천되었으나 이듬해 예조 좌랑, 세자 우시직(世子右侍直)으로 중앙으로 소환되었고, 1398년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가 되었다가 가을에 사헌부 잡단(司憲府雜端)으로 다시 중앙으로 복귀하였다.

   그때 어떤 궁녀가 죄를 범한 일이 있어 태조가 대사헌 조박(趙璞)에게 명하여 즉시 죽이라고 하는 것을 조박이 그에게 고하니, 그가 말했다.

   “사헌부는 형관이 아니요, 또 그 죄목을 바로잡지 않고 죽이는 것이 옳겠습니까? 인명이란 지극히 중한 것이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니, 갑자기 극형에 처하면 의리상 어떻겠소?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분부하여 국문하여야 합니다.”

조박이 그의 말을 태조에게 아뢰자, 태조가 곧 깨닫고 그대로 따랐다.

   또 하루는 백관이 경복궁 문 밖에 열을 지어 앉아 있을 때, 어떤 권귀(權貴)가 말을 타고 지나가 곧장 대궐에 닿았으나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가 즉시 그 종자(從者)를 잡아서 탄핵하고 권귀를 유배케 하니,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당시 태종(太宗)은 잠저(潛邸)에서 그 일을 목격하였는데 후에 왕위에 오르자 공을 보고 여러 차례 그 일을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1400년(태종 즉위년)에 서북면 경력(西北面經歷)으로 나갔다가, 이듬해 병조 정랑(兵曹正郞)을 거쳐 다시 그 다음해에는 내자시 소윤(內資寺少尹)이 되었다. 이어 계속 승차하여 1407년에는 승정원 우부대언(承政院右副代言), 1409년 보문각 직제학,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에 임명되었다가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1411년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 1414년 개성부 부유후(開城府副留後), 1416년 충청도 관찰사, 그리고 1419년(세종 원년)에는 호조 참판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공조 판서에 올랐고 1423년 아버지 상을 당하였는데, 함길도에 흉년이 들어 유랑하는 백성이 많았으므로, 임금이 대신을 보내어 구휼케 하려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특별히 그를 그곳의 관찰사로 삼으려 하니 그가 사양을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부임하고 나서는 기민(飢民)을 함흥부(咸興府)에 모아서 친히 진정(賑政)을 살피니,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겨울에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오히려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명하였다. 1424년 호조 판서(戶曹判書), 1429년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가 되었는데 전후 모두 8년간 송사를 자세히 평의하여 관대하고 공평하였다.

   당시에 도적이 왜역(倭譯) 이춘발(李春發)을 길거리에서 죽인 사건이 있어 체포하려 하였으나 붙잡지 못하였는데, 의금부에서 시체가 쓰러져 있던 옆집에 사는 자를 구금하여 억지로 죄에 빠뜨리려 하므로, 그가 이를 억울하게 여겨 옥사를 늦추고는 현상금을 많이 걸어 죄인을 잡도록 하여, 과연 진짜 도적 홍성부(洪成富) 등을 잡아 마침내 그 억울함을 씻어주니,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1430년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에 올랐고, 이듬해 보문각 대제학이 되었다가, 다음해 판중추(判中樞)로서 호조 판서를 겸하였고, 1435년 다시 의정부에 들어가 찬성(贊成)이 되고 호조 판서, 보문각 대제학을 겸하였다. 1436년 여름에 임기가 만료되자 재차 사양하였으나 오히려 판중추에 임명되었다. 충청도에 기근이 크게 들자 임금이 ‘공이 일찍 함길도의 진정(賑政)을 맡아서 효과가 있었다.’ 하여 도순문진휼사(都巡問賑恤使)로 임명하였다.

   그가 다방면으로 진휼하여 도(道) 전체가 온전히 살아나게 되었다. 여름에 숭록 대부(崇祿大夫)에 가자(加階)되었고, 1439년 수문전 대제학(修文殿大提學)이 되었으나, 얼마 후에 병으로 고사(固辭)하였다. 그가 병에 걸리자 여러 아들에게 일렀다.

“사람이 죽으면 일이 많은데, 나는 죽는 일로 인해서 산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고자 하여 선영(先塋) 곁에서 삶을 마쳐 장사지내는 일을 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금천(衿川)의 별장에 나아가 기거하였다. 임금이 연이어 의원을 보내 문진하게 하고 반찬을 내리는 일을 끊이지 않았다. 1440년 정침(正寢)에서 세상을 떠났다. 부음이 알려지자 임금이 애도하여 2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치제(致祭)케 하였으며 관(官)에서 장사를 돕게 하였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의 국역 국조인물고(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6.6.22.1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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