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강독(성남문화원)

古講 15. [金昌業의 燕行日記 중 山川風俗 總錄 등]

거북이3 2009. 4. 22. 05:15

古講 15. [金昌業의 燕行日記 중 山川風俗 總錄 등]

金昌業의 燕行日記 중 山川風俗 總錄

조선시대의 대외관계를 보면, 대중국은 事大, 대일본은 交隣이었다. 사대가 主從관계임에 비하여 교린은 對等한 관계를 의미한다. 물론 중국과의 사대관계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일본과의 대등은 반대로 조선이 스스로 우위를 자처했고 일본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왔었다.

 중국과의 使行錄 명칭도 對明 관계의 사행록은 天朝인 중국에 朝覲한 기록이란 뜻으로 “朝天錄”이라 하였으나 對淸 관계의 사행록은 燕京[北京]에 사행한 기록이란 뜻의 “燕行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를 비롯하여 연행록만 100여 종으로서 “朝天錄”보다 다양하다. 대청 사행의 수효도 7백여 회가 된다. 노정은 淸朝에서 지정한 길이었다. 淸側에서의 구실은 사행의 보호였지만, 그 本意는 자기네의 여러 가지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사행의 규모는 정기적인 경우, 대체로 인원이 250명 내외, 馬匹이 200필 내에 이르렀고 渡江까지 한 달 정도 도강 후 한 달 남짓 걸려서야 북경에 도달할 수 있었기에 그 고생은 대단한 것이었다. 명나라 때에는 북경 체류가 사정이 없는 한 40일로 제한되었으나 청대에는 약 60일까지 체재할 수 있었다. 결국 연경에 한 번 다녀오려면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겠다. (黃元九 “국역 연행록선집 Ⅰ” 해제에서 발췌)

 燕行日記 第一卷

山川風俗總錄

 自義州至鳳城爲二站。無人家露宿。自鳳城至北京爲三十一站。皆有察院。自鳳城至遼東。謂之東八站。自九連至鳳城。山秀水明。往往開野。自鳳城至狼子山。山高谷深。屢渡大川。過冷井十餘里。始出遼野。行四百里。始見邱陵。自是至北京。雖有小小岡隴。大抵皆平野。不復踰峻嶺。

 道上所見近山。九連城之松鶴山。鳳凰城之鳳凰山。廣寧之醫巫閭山‚ 十三山。山海關之角山。薊州之崆峒山‚盤龍山。此七山皆石山。其遠山。昌黎縣之文筆峯。遼東之千山。最奇秀。而西北邊長城一帶。亦多奇峯。不知名。

 凡城皆甎築。而高三丈以上。山海關最壯。撫寧縣‚ 玉田縣‚ 豐潤縣‚ 三河縣及諸驛堡。莫不有城。而其高皆不下三丈。縣以上。城皆有十字街樓二簷或三簷。金碧照曜半空。

 自渡江至北京。地皆沙。自入遼野。往來車馬益多。沙益細。乍風輒揚。狀若烟霧。後人不見前人。關內尤甚。雖無風日。輪蹄間觸起者如灰揚。着人衣帽。面目頃刻變色幻形。同行幾不能相識。在鬢髮者。拭之不脫。在口中者。淅瀝有聲。至十襲之籠。重封之甁。亦皆透入。極可怪也。巿肆及人家所置器物。用鷄尾帚。不住拂拭。不然。頃刻積至寸許。北京城大街。皆濺水以浥之。

 公私屋。大抵多南向。屋制雖下戶草家。皆五樑。樑長者二十餘尺。小不下十四五尺。其大屋。七樑九樑者有之。屋勿論間架大小。皆一字。無曲折連絡之制。而前面中央爲門。左右設窓。東西北三面皆築墻。而北墻當中設門。與南門相直通。人往來。前後門之間卽正堂。而堂左右各有門。其內卽室也。室中附窓爲炕。炕卽堗也。其高可踞。長竟一間。廣可臥。而足不可伸。炕外皆鋪甎。而貧者否。竈在室中。皆安釜。其客堂則不然。門戶皆從內開閉。樞悉用木爲之。戶環之外無鐵飾。屋瓦惟宮殿公廨及寺觀。用鴛鴦瓦。私室不得用鴛瓦。只覆鴦瓦。而公侯駙馬家則許用鴛鴦瓦。屋甍皆以甎爲之。屋脊亦然。而皆雕鏤。或加靑綠彩。甓厚尺餘。以甎夾灰築之。或築以土坏。外塗石灰。瓦縫亦悉用石灰塗之。雀鼠不得穿。到處罕見雀鼠。豈亦以此耶。

 

 

 自鳳城至周流河。草家居多。自周流河至山海關。土屋居多。自有土屋以後。間有瓦家。而絶不見草家。此無草而然也。草屋上平塗以土。而不漏。草生其上。或以石灰塗之。草家所覆茅皆不編。但束而積之。其本在下厚尺許。屋脊則泥塗其縫。

 

 北京城內凡通街僻巷路左右。皆作隱溝。使一城簷溜及行潦盡入此。會于玉河。出城外。城內又不得畜鵝鴨羊豕之屬。以此城中無溝瀆。亦無糞穢。

 

 人家無溷厠。二便皆器受而棄之。北京城內僻巷中。往往有深窖。此乃人家棄糞處也。滿則輦出于田。其溺器形如鳧。其口如酒煎子。我國人初見。或認作酒器而吸之。胡人亦得我國溺缸。作飯器云。眞是對也。

 有村必有寺有廟。如遼陽,瀋陽,山海關等處最多。至北京城內外寺觀。比人家幾三分之一。但一寺所居僧。雖大刹不過數十人。道士尤少。

 

 家家奉關帝畫像。朝夕焚香。店肆皆然。關帝廟必供佛。佛寺必供關帝。爲僧者一軆尊奉。曾無分別。

 

 淸人貌豐偉。爲人少文。少文故淳實者多。漢人反是。南方人尤輕薄狡詐。然或不盡然。淸人亦入中國久。皇帝又崇文。故其俗寢衰矣。

 

 淸人皆能漢語。而漢人不能爲淸語。非不能也。不樂爲也。然不能通淸語。於仕路有妨。蓋闕中及衙門。皆用淸語。奏御文書。皆以淸書繙譯故也。閭巷則滿漢皆用漢語。以此淸人後生少兒。多不能通淸語。皇帝患之。選年幼聰慧者。送寧古塔學淸語云。官員之行。一騎持坐席在前行。蓋以坐席。別其品級高下故也。大小人員遇皇子。皆下馬。閣老以下否。

 官高者皆乘轎。而淸人不得乘轎。凡相見之禮。揖而不拜。致敬則鞠躬。致謝則叩頭。語必作手勢。若遇相親之人。則就前執兩手而搖之。致

其歡欣之意。女人不然。

 

 漢女皆傅粉。胡女則否。舊聞漢女有夫。雖老皆傅粉簪花。今不見盡然。關外女多美者。

 

 男女衣服。勿論奢儉。其色尙黑。而漢女不然。穿靑紅袴者多。男子衣服。除富奢者外。悉用大布。雖北京亦然。女子衣服。貧寒者外。悉用綺羅。雖窮村亦然。男女勿論貴賤。皆穿鞋穿靴。雖驅車者。亦皆穿鞋。其鞋皆用布帛造。皮造者無。其麻鞋藁鞋亦無。鳳城,瀋陽之間。或穿皮襪。卽我國所稱月吾只者。胡女不纏脚。亦或穿靴。少兒雖數歲者。亦皆穿襪穿鞋靴。不見赤脚者。其着衣束帶。亦與大人無異。

 

 漢女避人。淸女不避人。女子被綺羅。塗粉簪花。而其夫衣服敝惡。面貌醜陋。乍見者皆認爲其奴。

 

 凡大小事役。男子悉任其勞。驅車耕田負薪之外。運水舂米種田。至織布裁縫等事。亦皆男子爲之。女子則罕出門外。其所爲不過縫鞋底而已。村女則簸穀炊飯等事。或自爲之。店房中絶不見女人往來。

 

 男子擔而不負。用一條木。兩頭懸物。用肩擔之。謂之扁擔。一擔重可百斤。其運水運柴。皆用此法。其行遠路者。用行李與鋪蓋卷作一條加于肩。倦則移左移右。雖行千里之遠。亦如此。大抵任物以肩。不以背。

 

 

 喪服之制。一倣家禮。以白大布爲之。父母喪。未殯。水醬不入口。旣殯則飮酒食肉如常。或云。漢人尙用三年之制。淸人用易月之制。淸人皆火葬。漢人不火葬。而近來亦頗火葬云。雖火葬。皆入棺燒火。收其骨納器而瘞之。聚土爲小堆。

 

 凡城邑村落繁盛處。野多露置之柩。或於柩外。累磚而灰塗之。或只以石塊壓其上。任其朽敗者有之。此則貧無葬地。或客死不能歸者。而畢竟歸於燒化云。

 

 朝夕之饋。或飯或粥。男女圍一卓而坐。各以小器分食。一器盡。又添一器。隨量而止。饗賓。主客共一卓。客至數人。亦不別設。但於每人前。各置雙箸一隻杯。從者持壺斟酒。隨飮隨斟。不卒則止。杯甚小。兩杯堇當我國一杯。而亦不頓飮。細細呷下。

 

 尋常飯饌。村家則不過一碟沈菜。而味甚鹹。故沈水退鹽。細切喫之。富豪家則盛設。而不過是炒猪肉熱鍋湯之類。大抵簡。飮食皆用箸。不用匙。然匙亦有之。以磁造。而柄短斗深。箸用木造。或牙造。

 待客必以茶。行茶之禮。亦如行酒。各人各鍾。隨飮隨斟。而茶要必熱。在鍾稍冷。則還傾壺中。飮茶爲要緩緩呷。茶一盞。幾至吸烟之久。

茶不惟待客。亦無時不飮。如東八站茶貴處。以炒米代之。謂之老米茶。

 

 南草。男女老少。無人不喫。而待客之際。與茶並設。故稱南草爲煙茶。然其草細切。曬得極乾。無一點濕氣。故一瞬爇盡。而亦不疊喫。一竹便止。通一日所喫。多不過四五竹。

 食卓炕上所設。其長僅三尺。高六七寸。廣不及長三之一。是謂之卓子。卓子不惟設飯。亦供據而寫字。其炕下所設卓子。其高稱凳椅。 凡記中尺寸。皆以營造尺度之。椅與凳。皆所以置炕下。而供人坐者。凳子之制。或圓或方。或長或高。取其可踞。

 

 

 

 

 所謂柔薄兒。以麵造。似我國霜花。而皺其縫。似我國饅頭。此蓋古之饅頭也。其啗猪肉和蒜爲之。彼處餠餌中味最佳。又以麵作團餠。熬以猪羊油。輕脆易碎。亦似我國江丁之狀。其珍者和糖屑而爲之。雖有精粗美惡之不等。店肆所賣。大抵皆此類。其粉餻。絶不見。

 

 

 

 寧遠衛及豐潤縣。皆有冬葅。如我國之味。而豐潤尤勝。北京通官家所造沈菜。亦倣我國法。其味頗佳。此外芥沈菜,菘沈菜。到處有之。味稍鹹。而往往有佳者。亦有各㨾醬瓜。而味不好。

 

 東八站雉味。不遜我國膏雉。小黑山,十三山鵪鶉極賤。大小凌河甘冬醢。味佳而賤。

 魚。我國所有膾殘魚, 卽俗名白魚 鱖魚,鯔魚, 卽俗名秀魚 重唇魚,鯉魚,鮒魚及俗名苧蛤,竹蛤所無。白魚,魴魚。此外不知名者亦多

 

 

 

 菜。葫蔥菘芥蘿荳菱菠菜 俗名時根菜 胡蘿葍 俗名唐根 最多。萵苣芹苦菜羌亦有之。胡蘿葍色紅如紅蘿葍。芹味辛苦菜亦與我產微不同。蔓菁絶不見。山藥亦多。而皆家圃所種。肥而小味。通遠堡蕨最美。

 

 燒酒。味同我國。而飮後腹中不安。似因和石灰而然。酒。薊州,易州酒。俱淸冽。不下於我國白霞酒。而力弱。醉而易醒。未知釀法如何。而蓋皆粘黍所造也。北京通官朴得仁家及沙河堡劉繼迪家酒絶佳。勝於薊州。

 

 醬皆用大豆。和小麥爲之。見其燻造。如我國所造。而一塊大如斗。醬味淡而微酸。然無雜味。可喫。巿醬或和小豆爲之。味尤不好云。

 薪皆蜀黍幹。非黍皆柳。而皆鉅截。不以斧劈。蓋惜其札也。炭皆用石炭。而木炭亦有之。石炭色黑甚。塊大小不一。其細瑣者碾爲屑。和糊印成花磚。巿肆間堆積皆此物。爇不盡者滅其火。可以再爇云。

 器皿。窮村僻鄕。皆用畫磁。非畫磁。則皆烏磁也。其白磁罕見。銅與豆錫器。又絶無堇有。凡寺觀香爐及人家酒榼茶壺燭臺。多是白錫。 卽俗名白鐵

 

 鞍轡之飾。鮮用銅鐵。如驢鐙多揉木爲之。大抵銅鐵貴也。

 

 炊飯皆用釜。而釜底平。故易沸。鼎鍋之屬。絶不見。汲水之器。皆用柳編。輕而不破。剉刀。刃薄而利。一人按之以手。能切一束草。勝我國足踏。…

 

 果。山査大如梨。百無一蠹。肉厚味佳。西瓜形長。而瓤黃。子黑斑者多。味亦佳。栗如我國。皮赤栗連。皮炒皮易脫。味又佳。葡萄顆大味佳。紫色者多。西瓜子。車載巿積。男女老少。行坐皆喫。子多者別有一種。肉不可食。大棗比我產倍大。肉厚核小。所謂黑棗尤佳。柑橘之屬。多至六七種。而其味皆佳。其中乳柑,文丹絶美。而文丹罕得見。乳柑價亦不少。一顆直錢六十。以我國則爲一錢。

 

 五穀皆有。而蜀黍最賤。其次大豆。其次粟。大豆色黑而小者尤賤。其形扁與我國黑豆差異。味亦薄。牛馬皆飼此豆。關內外炊飯。率用小米蜀黍。而蜀黍居多。間有旱稻米。北京有水稻米。水稻者。水田所種也。其色白如銀。而作飯終硬。但比旱稻則勝耳。

 大車駕五馬。或至駕八九馬。小車不過一馬一牛。而其輪俱無輻。但貫木一縱二橫。而以縱者爲轂。方其孔。使輪軸同轉。輪裹以鐵葉。周圍加釘。防其磨破。蒙古車制。一如我國。而稍輕薄。駕車率多駿馬。否皆騾。騾力大故也。將軍者持丈餘之鞭。坐車上鞭其不盡力者。衆馬齊力。車行如飛。又有獨輪車。一人從後而推之。可載百餘斤。載糞皆用此車。驢。東八站及錦州衛最多。關內人。皆於此處買去。驢役最苦。人騎之外。馱水轉碾轉磨。皆用驢。至或代牛而耕。

  

 

 

 

 

 

 

 馬之遠行者。雖一行數百里。在道不飼草豆。至宿處歇過一兩時。方卸鞍飼草豆。夜深後。飮以淸水至曉又飼草豆。有水則飮。無則行。到有水處飮之。其累日喂養。體極肥者。遠行不飼豆。每夜只給長草一束。但飮以淸水。過八九日後。方許飼豆。馬蹄不可鐵。驢或加鐵。

 

 牛軆小。角長曲而向前。其形與我國牛不同。又不穿鼻。但以繩纏兩角以制之。耕法。關內。農器輕便。或以驢或以人引之。不盡駕牛。關外則全用牛。遼東。以兩牛並駕。而農器之制。亦如我國山峽所用。豈高麗舊俗猶存而然耶。馬之白色者。十居六七。牛有白色灰色黑色斑駁色。而灰色白色居多。純黃者絶無。橐駞亦有白色者。猪白色者亦多。

鷄多白斑毛羽。 俗名求數鷄 其黃赤色者絶不見。大抵六畜皆多白色。其理未可知也。

 

 狗大者如豹。能獲獐鹿。其形瘦。小者如貓在人懷抱中。然見生人。輒吠而嚙。騎而獵者遠行者。皆用鹿皮。作兩條裙著于膝前。是防衣袴磨破也。

 

 入去時。沿路絶不見老人。比至歸時。出坐門前者。往往而在。蓋天寒深蟄。至春始出也。然道上絶不見老人往來。行中。有年過七十者至一處。主人問其年。又問子有無。卽唾其面。蓋鄙之也。

 

 연행일기(燕行日記) 제1권   산천 풍속 총록

 의주(義州)에서 봉성(鳳城)까지 2참(站)인데, 인가(人家)가 없어서 노숙해야 된다. 봉성에서 북경까지는 31참인데, 모두 찰원(察院)이 있다. 봉성에서 요동(遼東)까지를 일러 동팔참(東八站)이라 한다. 구련(九連)에서 봉성까지는 산수가 아름답고 이따끔 들이 펼쳐져 있다. 봉성에서 낭자산(狼子山)까지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며 큰 냇물을 여러 번 건너야 한다. 냉정(冷井)을 지나 10여 리를 가면 비로소 요동 들판이 나오며 이 들판 400리를 가야 비로소 구릉을 볼 수 있다. 여기부터 북경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자그만 산과 언덕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 평야이며 다시는 험한 재를 넘지 않는다.

 길에서 보이는 가까운 산으로, 구련성(九連城)의 송학산(松鶴山), 봉황성(鳳凰城)의 봉황산, 광녕(廣寧)의 의무려산(醫巫閭山)과 십삼산(十三山), 산해관(山海關)의 각산(角山), 계주(薊州)의 공동산(崆峒山)과 반룡산(盤龍山)인데, 이 일곱 산은 모두 석산(石山)이다. 먼 산으로는 창려현(昌黎縣)의 문필봉(文筆峯)과 요동의 천산(千山)이 가장 빼어나며, 서북변 장성(長城) 일대에도 기봉(奇峯)이 많은데 이름은 알 수가 없다.

 대개 성은 벽돌로 쌓았고 높이는 세 길 이상인데 산해관이 가장 웅장하다. 무령현, 옥전현, 풍윤현, 삼하현 및 모든 역보(驛堡; 堡는 흙과 돌로 쌓은 작은 城.)에 성이 있으며 그 높이는 세 길 이하가 없다. 현(縣) 이상의 성엔 모두 십자가루(十字街樓)가 있는데, 2층 또는 3층으로 단장된 단청이 반공중에서 빛난다.

 

 강을 건너 북경까지의 땅은 모두 모래이다. 요동 들판에 들어서면서부터 오가는 거마가 더욱 많아지는데 모래 또한 더욱 가늘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문득 안개처럼 휘날려 뒷사람이 앞사람을 보지 못한다. 관내(關內)가 더욱 심하여 바람이 없는 날에도 수레바퀴 사이에 부딪쳐서 재처럼 휘날리니, 옷과 모자에 붙으면 금방 얼굴 모습이 변하여 동행하는 이도 거의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이 머리나 수염에 붙으면 털어도 떨어지지 않고 입속에 들어가면 바작바작 소리가 나며, 겹겹이 싼 농이나 거듭 봉해놓은 병 속까지도 모두 뚫고 들어가니 지극히 괴이쩍다 할 일이다. 시장이나 인가에선 물건들을 닭꼬리로 만든 비로 쉴새없이 털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한 치나 쌓이게 된다. 북경성의 큰 거리는 물을 뿌려서 적시고 있다.

 

 집은 공옥(公屋)이든 사옥(私屋)이든 대개 남향이 흔하다. 그 제도는 아무리 하호(下戶; 소작을 위주로 하는 가난한 농민)의 초가라도 다 오량(五樑)이다. 들보의 길이는 20여 척이며, 작아도 14, 5척 이하는 없으며 큰 집은 7량이나 9량도 있다. 집은 칸수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일자(一字) 집이며 꺾여서 연결되는 법(‘ㄱ’ 자 또는 ‘ㄷ’ 자로)은 없다. 앞면 중앙에 문을 내고 좌우로 창문을 달았다. 동, 서, 북 3면은 모두 담을 쌓았는데, 북쪽 담의 한가운데에 문을 내서 남쪽 문과 마주 보게 하여 사람이 왕래한다. 앞뒷문의 사이가 곧 정당(正堂)이며, 당 좌우에 각기 문이 있으며 문을 열면 곧 방이다. 방 안엔 창문을 달고 ‘캉[炕]’을 놓았는데 ‘캉’은 바로 온돌이다. 그 높이는 걸터앉을 만하고, 길이는 1칸 정도가 되며 넓이는 누울 수 있으나 발을 뻗을 수는 없다. 캉의 바깥은 다 벽돌을 깔았는데 가난한 집은 깔지 못했다. 부엌은 방 안에 있고 모두 솥을 걸어 놓았는데 객실은 그렇지 않다. 대문과 방문은 다 안에서 여닫게 되었다. 문지도리는 모두 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고, 문고리 외엔 쇠로 장식된 것이 없다. 지붕의 기와는 궁전, 공해(公廨; 관공서), 사관(寺觀; 寺는 불교의 절, 觀은 도교의 절)은 원앙와(鴛鴦瓦)로 이었고 사삿집은 원와(鴛瓦)를 쓰지 않고 다만 앙와(鴦瓦)로 덮었다. 공후(公侯)나 부마의 집은 원앙와가 허용된다. 대마루는 모두 벽돌로 덮었다. 용마루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조각을 하였고 혹은 청색, 녹색으로 채색을 더하기도 하였다. 벽돌의 두께는 한 자[尺] 남짓한데, 벽돌에 석회를 섞어서 쌓거나 흙을 개어 쌓고 바깥에 석회를 바르기도 한다. 기와를 이는 것도 또한 모두 석회를 사용하여 발랐다. 때문에 참새나 쥐가 뚫을 수 없다. 도처에서 새나 쥐를 보기 드문 것은 또한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봉성에서부터 주류하(周流河)까지는 초가가 대부분이요, 주류하에서 산해관까지는 흙집이 대부분이었다. 흙집이 나타나고부터 간혹 기와집이 끼였을 뿐, 결코 초가를 볼 수가 없었다. 지붕을 덮을 풀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다. 초가의 지붕 위는 흙으로 평평하게 발라서, 비가 새지 않으며 그 위에는 풀이 나 있었다. 간혹 석회로 바른 집도 있었다. 초가를 덮는 띠풀은 모두 엮지 않고 다만 다발로 묶어서 쌓아 놓았는데 밑 부분이 아래로 되어 있고 두께는 한 자쯤이었다. 용마루는 잇닿은 부분이 흙으로 발라져 있었다.

 

 북경성 안의 큰 네거리이나 골목의 좌우에는 모두 하수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온 성안의 처마물이나 길에 괸 물이 모두 이곳으로 들어가서 옥하(玉河; 日下舊聞考에는 청룡은 白河, 백호는 玉河, 주작은 永定河, 현무는 高梁과 楡河로서 북경성을 에워싸고 있으며 이 점을 북경의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리환경으로 언급하고 있다.)에 모여 성 밖으로 나간다. 또 성안에선 거위, 오리, 양, 돼지 등을 기를 수 없다. 이 때문에 성안엔 도랑이나 더러운 것이 없다.

 

인가에는 변소가 없다. 소변과 대변을 모두 그릇에 받아서 버린다. 북경의 성안 후미진 거리에는 가끔 깊은 구덩이가 있다. 이곳은 곧 인가의 똥을 버리는 곳이며, 가득 차면 밭으로 실어 낸다. 소변 그릇은 모양이 오리 같으며, 그 주둥이는 주전자같이 생겼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보면 간혹 술그릇인 줄 알고 마시기도 하는데, 호인(胡人) 역시 우리나라 요강을 얻으면 밥그릇으로 쓴다고 하니, 참으로 좋은 대조이다.

 마을마다 절과 사당이 있는데, 요양(遼陽), 심양, 산해관 등과 같은 곳에 가장 많다. 북경에 이르면 성 안팎에 있는 사관(寺觀)이 인가(人家)에 비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런데 한 절에 사는 승려의 수는 비록 큰 절이라도 수십 인을 넘지 않으며 도사(道士)는 더욱 적다.

 

 집집마다 관제(關帝; 關公, 關聖帝君이라고도 함. 중국 삼국시대 蜀의 關羽[?~219]를 武神으로 받들 때의 이름. 악령을 제어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고 함.)의 화상을 봉안하고 아침저녁으로 분향하며, 상점도 마찬가지이다. 관제묘(關帝廟)엔 반드시 부처를 모시며 절에도 반드시 관제를 모신다. 승려들은 부처와 관제를 똑같이 존숭하여 받들고 구별하지 않는다.

 청인(淸人)은 풍채가 좋으나 문치(文致)가 적다. 문치가 적기 때문에 순실(淳實)한 자가 많다. 한인(漢人)은 이와 정반대이며, 남방 사람은 더욱 경박하고 교활한데 그렇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청인이 중국에 들어온 지도 오래되었으며, 황제 역시 문(文)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런 풍속이 많이 사라졌다.

 청인들은 한어(漢語)를 잘하는데 한인은 청어를 잘하지 못한다. (청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청어에 능통하지 못하면 벼슬길에 방해가 된다. 대궐 안에서나 아문에서 모두 청어를 쓰며 주어문서(奏御文書)도 청어로 변역되기 때문이다. 항간에서는 만주인이나 한인이 모두 한어를 쓴다. 때문에 청인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도 청어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황제는 이를 근심하여 총명한 어린이를 뽑아 영고탑(寧古塔)으로 보내어 청어를 배우게 한다고 하였다. 관원이 행차할 때 말탄 병사 하나가 좌석을 가지고 앞서 가는데, 이것은 좌석으로써 그 품급의 고하를 구별한 때문이리라. 대소인원(大小人員)이 황태자를 만나면 모두 말에서 내리는데, 각로(閣老;내각의 원로) 이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벼슬이 높은 자는 모두 교자를 타지만 청인은 탈 수가 없다.

무릇 서로 만나 인사하는 법은 읍(揖)을 하며 절은 하지 않는다. 경의를 나타낼 때는 허리를 굽히고 사례할 때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할 때 반드시 손짓을 한다. 만약 친한 사람을 만나면 다가가서 두 손을 잡고 흔들어서 반가운 뜻을 표하는데 여인은 그러지 않는다.

 

한족 여인은 분을 바르지만, 호녀(胡女)는 바르지 않는다. 전에 듣기로는 한족 여인은 남편이 있으면 아무리 늙었어도 모두 화장을 하고 꽃을 꽂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니 다 그렇지는 않았다. 관외(關外)의 여인 중에는 미인이 많았다.

 

 남녀의 복장은 사치한 이나 검소한 이를 막론하고 그 빛깔이 검은빛을 숭상하는데, 한족 여인은 그렇지 않아 푸르고 붉은 바지를 입은 자가 많았다. 남자의 옷은 부자로 사치한 자 외에는 다 굵은 베를 쓰며, 북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자의 옷은 매우 가난한 자 외에는 모두 비단을 입으며, 시골도 마찬가지였다. 남녀는 귀천을 막론하고 혜(鞋; 가죽신)나 화(靴; 목이 긴 신)를 신는다. 비록 말몰이꾼이라도 다 혜를 신는데, 그 혜는 베나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가죽으로 된 것이나 삼신[麻鞋], 짚신[藁鞋] 따위는 없다. 봉성과 심양 사이에선 간혹 가죽신을 신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다로기[月吾只; 버선의 하나. 가죽의 털이 안으로 들어가게 길게 지은 것으로, 추운 지방에서 겨울에 신는다. 신발로 삼아 신기도 한다.]다. 호녀(胡女)는 전각(纏脚)하지 않으나 간혹 화(靴)를 신는 수는 있다. 어린아이는 두세 살 먹은 애라도 다로기나 혜나 화를 신으며, 맨다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이 옷을 입고 매를 띠는 것도 어른과 별다를 것이 없었다.

 

 한족 여인은 사람을 피하고 청족 여인은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여자는 비단옷을 입고 분을 바르고 꽃을 머리에 꽂는데, 그 남편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얼굴마저 누추하여 얼른 보면 종으로 보인다.

 

 모든 대소사(大小事) 남자가 다 그 수고로움은 맡는다. 수레를 몰고 밭을 갈고 나무를 지는 일 외에도 물의 운반, 쌀찧기, 씨뿌리기에서부터 심지어 베를 짜고 바느질하는 일까지도  모두 남자가 한다. 여자는 드물게 문밖에 나오며 하는 일은 신바닥을 꿰매는 일에 불과할 뿐이다. 시골 여자는 간혹 곡식을 까불거나 밥 짓는 일 등을 간혹 직접 하기도 하는데, 가게에서는 오가는 여자들을 결코 볼 수가 없다.

 

 남자가 짐을 운반할 때 어깨에 메지 등에 지지는 않는다. 나무 막대기 하나의 양 끝에 물건을 매달아 어깨에 메는데 ‘편담(扁擔)’이라 부른다. 한 번에 멜 수 있는 무게는 100근이나 되며, 물이나 땔감을 운반하는 데에도 이 방법을 쓴다. 먼 길을 가는 자는 행리(行李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 행장)와 포개(鋪蓋 깔 것과 덮을 것)를 하나로 싸서 어깨에 얹는 방법을 이용하고  힘이 겨울 때는 좌우의 어깨로 번갈아 옮겨 멘다. 아무리 천 리의 먼 길을 가더라도 모두 이렇게 한다. 대체로 짐은 어깨에 메며 등에 지지는 않는다.

 

상례의 복제는 한결같이 《가례(家禮; 주자가례)》를 따라서 굵은 흰 베로 만든다. 부모상에는 빈례(殯禮)를 하기 전에는 물이나 음료수도 먹지 않다가 빈례를 치르면 평소처럼 술과 고기를 먹는다. 혹 한인(漢人)은 3년제를 쓰고, 청인(淸人)은 역월제(易月制; 以日易月制. 27개월로 끝나는 유교식 3년상을 月을 日로 바꾸어 27일 만에 끝내는 短喪制.)를 쓴다고도 한다. 청인은 모두 화장(火葬)을 하며 한인은 화장을 하지 않는데, 근래에 와서는 한인도 화장을 한다고 한다. 비록 화장을 하더라도 관에 넣어 태운 뒤에 뼈를 거두어 그릇에 담아 묻고 흙을 모아 작은 봉분을 만든다.

 성읍이나 촌락이 번화한 곳의 들판에는 노출된 관(棺)이 많다. 어떤 것은 관의 바깥에 벽돌을 쌓고 석회로 발랐으며, 어떤 것은 다만 돌무더기로 그 위를 눌러 멋대로 썩게 한 것도 있다. 이것은 가난해서 장례할 땅이 없거나 아니면 객지에서 죽어 귀장하지 못한 자들인데, 결국은 불에 태워버리게 된다고 한다.

 

 아침저녁 식사는 밥 아니면 죽이다. 남녀가 식탁에 둘러앉아 작은 그릇으로 나누어 먹는데,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다시 한 그릇을 더 먹곤 하여 양대로 먹는다. 손님에게 음식을 접대할 때는 손님과 주인이 한 식탁에 앉으며 손님이 몇 사람이 되어도 따로 차리지 않는다. 다만 앞앞에 젓가락과 술잔 하나씩을 놓으며 심부름꾼이 술항아리를 들고 술을 붓기도 하는데, 마시는 대로 따르다가 잔을 비우지 않으면 그친다. 술잔은 아주 작아, 두 잔이라야 우리나라 술잔으로 겨우 한 잔이 될 정도인데, 단번에 마시지 않고 조금씩 마신다.

 

 평소의 반찬은 시골집은 김치[沉菜] 한 접시뿐인데, 맛이 몹시 짜기 때문에 물에 적시어 소금기를 뺀 다음 조금씩 씹어 먹는다. 부잣집에서 잘 차린다는 것도 기껏해야 돼지볶음과 잡탕[熱鍋湯; 綿羊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달걀 등을 합쳐 끓인 잡탕] 정도로 대체로 간단하다. 음식엔 젓가락을 사용하고 숟가락은 쓰지는 않지만, 숟가락도 있기는 하다. 그것은 자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자루는 짧고 바닥은 우묵하다. 젓가락은 나무 또는 상아로 만들어졌다.

 손님 접대엔 반드시 차를 드린다. 차를 대접하는 방법은 술을 대접하는 때와 같이 한 사람에 잔 하나씩이며 마시는 대로 따른다. 그런데 차는 반드시 뜨거워야 하므로 찻잔에서 조금만 식어도 도로 항아리 속에 붓는다. 차를 마시는 요령은 천천히 마셔 한 잔 마시는 데 거의 한 담배 참이 걸린다. 차는 손님을 대접할 때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마신다. 동팔참(東八站)같이 차가 귀한 데는 볶은 쌀로 대신하는데, 이를 ‘노미차(老米茶)’라 한다.

 

 담배[南草]는 남녀노소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 손님을 접대할 때 차와 함께 내오므로 담배를 ‘연다(煙茶)’라고 한다. 그런데 그 담배는 잘게 썰었고 바싹 말려서 습기라곤 없으므로, 깜빡할 사이에 다 타는데도 거듭 피우지 않고 한 대로 그친다. 또 하루 종일 피우는 것이 많아야 너댓 대이다.

 

 

 식탁(食卓)은 온돌방에 차리는데, 길이는 기껏 3자 정도에 높이는 6, 7치이며 너비는 길이의 3분의 1도 못 되었다. 이것을 탁자라 하는데, 밥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글씨도 쓴다. 구들 밑에 차리는 탁자는 그 높이가 걸상과 맞먹는다. 기록 중에서 척촌(尺寸)은 모두 영조척(營造尺; 木工尺이라고도 한다. 척도의 다른 체계들은 정치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시대에 따라 다른 데 비하여 그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특징 때문에 그 길이가 별로 변하지 않고 지켜져 와서 다른 척도 체계의 고증에도 중요한 참고가 된다. 28.9cm 정도이다.)을 기준한 것이다. 의자(椅)와 걸상[凳; 가로로 길게 생겨서 여러 사람이 늘어앉을 수 있는 踞床과 한 사람이 앉는 의자로 크게 나뉜다.]을 온돌 아래에 놓는 까닭은 사람이 앉게 하기 위한 것이다. 걸상의 모양은 둥근 것과 모난 것, 긴 것, 높은 것이 있는데, 걸터앉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유박아(柔薄兒)’란 우리나라의 상화떡(밀가루를 누룩이나 막걸리 따위로 반죽하여 부풀려 꿀팥으로 만든 소를 넣고 빚어 시루에 찐 떡)처럼 밀가루도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의 만두처럼 가장자리가 쭈글쭈글하다. 이것은 옛 만두로 돼지고기와 마늘을 다져서 만들며 그곳의 떡(쌀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을 경우, 가루로 만들어서 익히는 것을 餌라 하고, 먼저 익혀서 다시 잘 쳐서 만든 것을 資 또는 咨라 하였다.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것은 餠이라고 하였다.) 중에서 가장 맛이 있었다. 또 밀가루로 둥근 빵을 만든 뒤에 돼지기름이나 양기름에 튀기면 흡사 우리나라의 강정처럼 가볍고 물러서 씹기 쉽다. 귀한 것은 설탕 가루에 버무려서 만들었다. 미록 품질이 정교하고 조악하거나 좋고 나쁜 차이는 있지만 가게에서 파는 것은 대체로 모두 이런 따위이며 가루로 만든 떡은 볼래야 볼 수 없었다.

 

 영원위(寧遠衛)나 풍윤현(豐潤縣)에는 모두 동치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동치미 맛과 비슷하였으며, 풍윤현의 것이 더 나았다. 북경의 통관(通官) 집에서 만든 김치를 보니, 역시 우리나라의 방법을 모방한 것인데 그 맛이 꽤 좋았다. 이 밖에 갓김치, 배추김치는 가는 곳마다 있었는데 맛이 조금 짰지만 가끔 맛이 있는 것도 있었다. 또 갖가지 장아찌도 있었는데 맛이 좋지 않았다.

 

동팔참의 꿩맛은 우리나라의 살찐 꿩 못지않았다. 소흑산(小黑山), 십삼산(十三山)에는 메추리가 매우 흔했으며 대릉하(大陵河)ㆍ소릉하는 감동젓[甘冬醓]이 맛도 좋고 흔하였다.

 

 물고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잔어(膾殘魚) 곧, 속칭 뱅어[白魚], 쏘가리[鱖魚], 숭어[鯔魚] 곧 속명 숭어[秀魚], 重唇魚[누치; 잉어와 비슷하나 수염을 가지고 있는 고기로  입술이 커서 重唇魚 라고도 한다.], 잉어[鯉魚], 붕어[鮒魚] 및 속명 모시조개[苧蛤; 가무락조개라고도 함.], 긴맛[竹蛤; 긴맛·맛조개. 껍데기가 영락없이 대나무 같이 생겼음.]은 없고, 뱅어, 방어(魴魚) 외에 알 수 없는 물고기가 많았다.

 

 나물은 마늘[葫], 파[蔥], 배추[菘], 갓[芥], 무[蘿], 콩[荳], 마름[蓤], 시금치[菠] 속명 시근채(時根菜), 당근[胡蘿葍; 紅蘿卜, 홍당무라고도 함] 속명 당근(唐根)이 가장 흔하고, 상치[萵苣], 미나리[芹], 씀바귀 따위도 있었다. 당근은 빛깔이 붉어 붉은 무 같다. 미나리 맛은 맵고 씀바귀는 우리나라의 산품과 비슷하였다. 무는 볼래야 볼 수 없었고 산약(山藥)은 역시 많은데, 모두 텃밭에서 심은 것으로 굵기는 하나 맛은 별로 없었다. 통원보(通遠堡)의 고사리는 가장 좋았다.

 

 소주(燒酒)는 맛이 우리나라의 것과 같았으나 마신 뒤에 뱃속이 편치 못하였다. 아마도 석회를 타서 그런 듯하였다. 술은 계주(薊州), 역주(易州)의 술이 모두 맑고 차서 우리나라의 백하주(白霞酒) 못지않았지만 도수가 약하여 취기가 쉽게 깬다. 술을 담그는 법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모두 찰기장으로 만든 것인 듯하다. 북경 통관 박인득(朴仁得)의 집 술과 사하보(沙河堡)의 유계적(劉繼迪)의 집 술은 아주 좋아 계주의 술보다 나았다.

 

 장은 콩과 밀로 만든다. 메주[燻造]를 보니 우리나라 메주와 같은데 한 덩이의 크기가 말[斗]만 하였다. 맛은 싱겁고 조금 시지만 잡맛이 없어서 먹을 만하였다. 파는 장은 팥을 섞어 만드는데 맛이 더욱 좋지 않았다.

 

 땔감은 대개 수수깡 아니면 버드나무인데 톱으로 베고 도끼로 베지 않는 까닭은 도끼밥을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탄(炭)은 거의 석탄이며 나무숯도 있다. 석탄의 빛깔은 매우 검으며 덩이의 크기는 일정치 않다. 석탄 부스러기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풀을 집어넣어 화전(花磚)을 찍어서 만든다. 시장에 무더기로 쌓아 놓은 것이 다 이것들이었다. 다 타지 않은 것은 불을 꺼 놓았다가 다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릇은 후미진 시골에서는 거의 무늬 놓인 자기를 쓰거나 아니면 오지그릇[烏只·於芝로도 쓴다.]이었으며 백자(白磁)는 드물었다. 구리나 놋그릇은 전연 없다시피 하였다. 사(寺)나 관(觀)의 향로나 민가의 술통, 찻병, 촛대는 흔히 백석(白錫; 구리족에 속하는 적동색의 금속원소), 속명은 백철(白鐵)이로 된 것이 많다.

 

 말안장과 고삐의 장식은 구리나 철을 별로 쓰지 않았으며, 노새의 등자(鐙子 말을 탔을 때 두 발로 디디는 제구) 같은 것은 흔히 나무를 굽혀서 만들었다. 구리나 철이 귀한 때문이리라.

 

 밥을 짓는 데는 모두 가마솥을 쓰는데 솥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쉽게 끓는다. 세발솥과 노구 등은 본 적이 없다. 물 긷는 그릇은 다 버들로 엮어 만들었기 때문에 가볍고 질기다.

작두[剉刀]는 날이 얇고 날카롭다. 한 사람이 손으로 누르면 한 단의 풀을 능히 썰 수가 있으니 우리나라의 발로 밟는 것보다 낫다.

 

 과일은 산사(山査)의 크기가 배[梨]만한데, 100개 중에 하나도 벌레 먹은 것이 없다. 살이 두껍고 맛이 좋다. 수박은 모양이 길쭉하고 속은 노랗고 씨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많고 맛도 좋다. 밤은 우리나라의 것처럼 껍질이 붉으며 서로 붙어 있다. 밤은 불에 구우면 껍질도 잘 벗겨지고 맛도 좋다. 포도는 알이 크고 맛도 좋은데 자색 포도가 많다. 수박씨[西瓜子]는 수레나 상점에 쌓여 있고 남녀노소가 모두 앉거나 서서 먹는다. 씨가 많은 것은 따로 종류가 있으며 살은 먹지 못한다. 대추는 우리나라 산품에 비해 갑절이나 크며 살이 두껍고 씨가 작다. 이른바 검은 대추가 더욱 좋다. 밀감과 귤 등은 6, 7 종류가 되는데 맛은 다 좋다. 그중에도 유감(乳柑)과 문단(文丹)은 맛이 일미인데, 문단은 구경하기 힘들고 유감은 값이 적잖아, 1개에 60전이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전이 된다.

 

 오곡은 모두 있는데 수수[蜀黍]가 가장 흔하다. 그 다음은 콩, 다음은 조의 순위다. 콩은 검고 작은 것이 더욱 흔한데, 모양이 납작하여 우리나라의 검정콩과 차이가 있고 맛 또한 못하다. 마소[馬牛]를 모두 이 콩으로 기른다. 관(關) 안팎이 대개 좁쌀[小米]과 수수로 밥을 짓는데, (좁쌀보다) 수수가 많으며 간혹 밭벼쌀[旱稻米]도 있다. 북경엔 논벼[水稻]가 있는데, 논벼는 논[水田]에 심은 것으로 빛깔이 은빛처럼 하얗지만 밥을 지으면 딱딱해진다. 그러나 밭벼쌀보다는 낫다.

 

 큰 수레는 5필의 말에 메며 혹 8, 9필에 이를 때도 있다. 작은 수레는 한 필의 마소에 불과하다. 그 바퀴는 바퀴살[輻]이 없고 다만 나무를 꿰어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눕혀서 세운 것으로 바퀴통[轂]을 만들어 네모진 구멍을 뚫고 바퀴축이 함께 돌게 하였다. 바퀴는 철판으로 싸고 그 주위에 못질을 함으로써 마손을 방지하였다. 몽고(蒙古)의 수레는 우리나라 수레와 같은데 조금 가볍다. 수레를 메는 말은 흔히 준마가 많으며, 그렇지 않으면 노새다. 노새는 힘이 세기 때문이다. 장군이란 자는 한 발 남짓한 채찍을 갖고 수레 위에 앉아서 힘을 다 안 쓰는 말을 채찍질한다. 그러면 모든 말들은 고르게 힘을 내므로 수레가 달리는 것이 마치 나는 것과 같다.

독륜거(獨輪車 외발통 수레)가 있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민다. 100여 근을 실을 수 있으며 분뇨를 싣는 데도 다 이것을 쓴다. 나귀는 동팔참(東八站)과 금주위에 가장 많으며, 관내(關內; 秦나라 때 장안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에워싸는 4개의 관문을 설치하였는데, 이 때문에 섬서성의 西安[長安] 일대를 關中 또는 關內라 불렀다. 王京이 있다는 뜻으로 京畿라고도 했다. 東關은 황하를 끼고 하남성에서 섬서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函谷關[潼關], 서쪽으로는 寶溪라는 곳에 산관散關이 있어 西關이라 했으며, 남으로는 商縣에 武關[嶢關]이 있어 南關이라 하고, 북으로는 감숙지방 固原縣에 肅關이 있어서 北關이라 하였다. 그리고 關外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東夷, 西戎, 南蠻, 北狄으로 불렀다.)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서 나귀를 사 간다. 나귀의 일은 가장 고되다. 사람을 태우는 일 외에 물을 실어 나르고, 연자매 돌리기, 맷돌 돌리기에 모두 나귀를 쓰며 혹 소를 대신해서 밭을 갈기까지 한다. 

 먼 길을 가는 말은 비록 하루에 수백 리를 가도 도중에서 먹이(풀과 콩)를 먹이지 않는다. 숙박할 곳에 이르러 적어도 한두 시간은 쉬고 나서야 안장을 풀고 먹이를 먹이며, 밤이 깊은 뒤에 물을 먹이고 새벽에 다시 먹이를 주는데 물이 있으면 먹이고 없으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물을 마시게 한다. 여러 날을 잘 먹여 몸이 극히 비대한 말은 먼 길을 가도 콩은 먹이지 않고 밤마다 장초(長草) 1다발과 단지 물만 먹이며 8, 9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콩을 먹인다.

말굽에는 징을 박지 않으며 나귀는 혹 징을 박기도 한다.

 

 

 소는 몸통이 작고 긴 뿔이 앞으로 휘어져 그 모양이 우리나라의 소와 같지 않다. 또 코뚜레를 하지 않고 다만 노끈으로 두 뿔을 묶어서 다룬다. 밭갈이하는 법을 보면, 관내에선 농기구가 가볍고 편리하며 나귀나 혹은 사람이 끌고 소에게 멍에를 메우는 일은 거의 없는데, 관외에서는 모두가 소를 쓰는데, 요동에서는 두 마리의 소를 나란히 멍에를 메운다. 농기구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산촌에서 쓰는 것과 같았다. 고려의 옛 풍습이 아직 남아서인가? 말은 흰색이 10마리 가운데 6, 7마리이며, 소는 흰색, 회색, 검정색, 얼룩무늬가 있는데, 회색과 흰색이 많고 순황색은 없었다. 낙타 또한 흰색이 있었고  돼지도 흰색이 많았다. 닭은 깃털에 흰 점이 있는 것이 많았는데 속명으로는 구수계(求數鷄)라 하였고, 황색과 적색은 보지 못했다. 대체로 육축(六畜; 소, 말, 돼지, 양, 닭, 개)이 모두가 흰색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개는 큰 것은 표범 같아서 능히 노루나 사슴을 잡아오는데 몸통은 수척하며, 작은 놈은 고양이처럼 사람의 품안에 들지만 낯선 사람을 보면 즉시 짖고 문다. 말 타고 사냥하는 사람이나 먼 길 가는 자는 모두 사슴가죽으로 두 폭 치마를 만들어 무릎을 가리는데, 이것은 바지가 달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연경에 들어갈 때는 연도에서 노인을 본 적이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문 앞에 나와 앉은 이가 가끔 보였다. 대개 추울 때에는 깊숙이 들어 앉아 있다가 봄이 되니 비로소 나온 모양이었다. 그런데 길에 왕래하는 노인은 본 일이 없다. 사행 중에 70이 넘은 자가 어느 곳에 갔는데 주인이 나이를 묻고 또 자식이 있느냐고 묻고는 얼굴에 침을 뱉더라는 것이다. 비루하게 여겼던 모양이다.

 















♣朴戴陽의 東槎漫錄 중 東槎記俗

《동사만록(東槎漫錄)》은 갑신정변 직후에, 봉명사신으로 일본에 갔던 정사 서상우(徐相雨)의 종사관이었던 박대양(朴戴陽)의 문견 및 소감을 적은 여행기이다.…

저자 박대양은 그때 유학(幼學)으로서 정사의 종사관으로 추천되어 처음 벼슬길에 나온 사람이다. 그에게 벼슬을 시키기 위하여 처음에 서반직 사용(司勇)에 붙이고,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하여 동반직(東班職) 주사(主事)로 임명한 것이 이 기록 속에 나온다. 이 기록으로 보아 그는 문필이 능하였으며 시국관으로는 수구파에 속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저자에 대한 그 이상의 사적은 알 수 없다.…

 이《동사만록》을 남긴 봉명사신(奉命使臣) 일행은 바로 이 갑신정변의 뒷수습을 위하여 사대당 정부가 일본에 보낸 사절이다. 정사 서상우와 부사 목인덕(穆麟德)과 종사관 박대양이었다.… 최초에는 갑신정변에 대한 중요 문제들을 담판하기 위하여 보내기로 한 것 같은데, 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정상형(井上馨)을 전권대사로 하여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담판을 요구하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좌의정 김홍집(金弘集)을 전권대신으로 하여 저들의 위협 아래 이른바 오조약(五條約)을 서울에서 체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일본과의 담판이 한성에서 끝나고 보니, 서상우 일행의 사행(使行)은 김이 빠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미 발령된 사행을 중지시킬 수도 없는 것이니, 드디어 여타의 사명(使命)을 부여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 여행기를 통하여 당시의 일본이 얼마나 개화에 열중하여 눈부신 전진을 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신들의 시국관, 정치의식, 사고방식은 너무나 완고하여 수구 일변도이며 무감각하였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청국ㆍ일본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여, 우리의 정치는 그들의 군력과 총칼의 동향에 따라 흔들리며, 조국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엊그제 일본에게 오조약을 강요당하였건만 그런 일은 까맣게 잊은 듯이 일본의 군대와 무기 제작을 보고 ‘어째서 덕을 닦지 않고 무기를 만드는가? 무기를 만드는 것이 무기를 녹이는 것만 못한데……’ 하고 도리어 일본을 위해 개탄하였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여행기의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기록이 산견된다. 그러나 기사의 세밀한 점, 일본 풍속의 관찰의 정확성 등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南晩星의 해제에서 발췌)

東槎記俗

 昏姻無媒妁聘幣之禮。但男女相見。不愜於意。雖父母之命。亦不從。有慕悅之心。卽相結約。迎女入門。會親戚朋友。使新人侑觴。仍蓄於家。有少不稱。輒被逐出。改嫁改娶。不以爲怪。故新嫁者有率子女往者。雖太政大臣之家。昏娶並皆如此。同祖娚妹。亦相娶嫁。言之醜也。自太政大臣以下。至于小民。皆無家廟祭先之禮。只有一神堂於家內。每朝日設飯一匙或菓子等屬於其前。叩掌稽首而罷。近自開化以後。行此俗者。亦無幾存云。

 

 法律政令。一從佛國規則。雖勳貴權要。鮮有觸犯。嘗改造鐵道。禁人由行時。左大臣乘車誤犯其路。爲巡査所執。酬罰金百餘元。凡民有罪當按治。有議員焉。有裁判焉。不施刑訊。使兩造對坐。極其卞說。雖有罪者。文過飾非。言能精辨。則得以脫空。若辭不能圖免。則政府嘗置代言官。代有罪者。節節卞析。務從輕典。雖犯大辟。鮮及於死。惟有懲役。有無期役。有期役有期役以十二年爲限。使服赭衣。盡力從役。有罪者無杖治刑殺之法。惟驅爲懲役。使服赭衣赴國役。日給十錢。 卽我錢一兩。 十錢內除一日所食。其餘納于官。自官受之。一一錄簿。或放債殖利。及懲役者年限已屆。當免役則這這出給。無一乾沒。免役者。若復犯罪與死罪不敍。同謂之無期徒刑。終身懲役。而所嬴之錢。從其所願。分給其家屬或族戚焉。

 

 國內每年所用。上自君祿。至于外國債息。 本錢勿論。 總計七千五百六十萬六千五十九圓。每年所入。常有不足之弊。造紙幣。塡補國用。

 國內米穀所出。肥前,肥後兩州居最。餘皆磽瘠。故收賦頒祿。皆以錢幣。稅有常定價。若凶年穀價貴。則以所穫輸所納。年豐穀賤。則稱貸不足。未能刷納者。其家產沒入於官。其地稅排年徵納。名以身代限。謂終其身以畢納爲限也。雖空垈不耕之地。災年未播之歲。亦皆收稅。無或低昂。近自開化以來。雖窮蔀編氓。侈習滋長。用度甚鉅。而連年豐穰。穀價不踊。民生困窮。犯身代限者。十居二三云。

 

 國內軍艦三十五隻內。堅完者不過十六隻。餘皆朽敗不可用。商船三百隻。而於橫須賀。方造軍艦云。

 海陸軍常備兵三萬七千八百二十三人。預備兵四萬二千六百六人。後備兵一萬六千八十人。民軍八十八萬五千九十人。但海軍操練。不及陸軍。

 爲各學敎師者。每月課諸生徒。以圓點多寡爲殿最。如我國計劃法。至年限爲殿者。更加一年。卒業則授卒業狀。生徒自授狀日。飮酒取樂。朝家使之卽付祿籍。行其所學。

 

 

 鹿兒島屬地。有朝鮮村。昔在萬曆壬辰。我人被俘者始居焉。今爲數千餘戶。自相昏姻。不與日人嫁娶。至于今不變其俗。日人道鹿兒島人言語衣服。雖是日人。其心則終是韓人云。其說未可信。肥前州亦有韓人一人居焉。其後裔滋蔓。今爲五十餘戶云。

 此地常多大風。故火災比比有之。若一家失火。急敲街鍾。連次擊之。片刻間聲達四境。

 有不耕不商無賴之徒。自成一社。以擊劍尙勇爲業。此所謂頑固黨。或爲人報仇。或赴人急難。如古游俠者。率其徒黨。至失火家。以家產多寡。定價救火。先置一大水桶於屋上。爲頭領者執旗立其傍。呼衆齊力。若火猛烟漲。其勢危急。則入於水桶中。麾旗賈勇。若力或疲而旗或偃。則火雖救而不能受償焉。

 

 

 凡屬商賈。無論大小。自國管轄。皆有稅。則必粘印紙。然後行賣。若無票憑。巡査執之。納罰金有差。

 吉園柳橋爲蓄妓之處。妓有色妓藝妓之別。色妓則臨門迎人。任其行娼。計日收稅。塡補公用。藝妓則與人私通。若爲巡査所執。受罰金四五十圓。三次現捉。驅之懲役。

 凡羣飮夜話。無過午後十時。若或過時。亦爲巡査所禁。納罰金許免。

 

 凡治第宅。極其精妙。一木一石。盡經目慧手巧。但房屋內。必有一楹不斲不鍊。屈曲古奇。不中式者。歷覽諸舍。每每有此。問諸土人。謂韻勝故也。

 自設銀行。雖卿宰豪貴富商大賈。家無蓄財。皆任置銀行。隨用打算。故其家儲什物。無過服飾器用而已。其餘蕭然。故雖有火災。但燒家而不及於產。

 神戶,東京兩處所飮之水。皆數百里外甘冽之泉。置筧引水。水由地中行。使之曲曲有機。家家有井。注之不渴。故他處人目之以飮水道人。

 

동사기속

 혼인에 중매가 없으며 납폐(納幣)하는 예절도 없다. 다만 남녀가 서로 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록 부모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으며,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시 서로 혼약(婚約)을 맺는다. 여자를 맞아 문에 들어오면, 친척과 벗을 모아놓고 신인(新人)으로 하여금 술잔을 권하게 하고 그대로 집에 살게 한다. 살다가 조금이라도 마땅하지 않은 데가 있으면 곧 쫓아 보낸다. 개가(改嫁)하거나 개취(改娶)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시집가는 자가 자녀를 거느리고 가는 자가 있으며, 비록 태정대신(太政大臣; 首相)의 집안이라도 혼취(婚娶)는 모두 다 이와 같다.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 간에도 서로 장가들고 시집가곤 한다. 말하기에도 더럽다. 태정대신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가묘(家廟)에서 선조에게 제사하는 예법이 없고, 오직 집 안에 한 신당(神堂)이 있어서 매일 아침에 밥 한 숟갈이나 혹은 과자 따위를 그 앞에 차려 놓고 손바닥을 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마친다. 그나마 근간의 개화 이후로 이 풍속을 실행하는 자도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률과 정령(政令)은 하나같이 불국(佛國; 프랑스)의 규칙에 좇으며, 비록 훈귀(勳貴)와 권요(權要)인 사람이라도 법령에 저촉되어 범하는 사람은 드물다. 일찍이 철도를 개조하고 사람의 경유 통행을 금지하였을 때에, 좌대신(左大臣)의 승용차가 잘못 그 길을 범하였다가 순사에게 붙잡힌 바 되어 벌금 백 여원을 물었다고 한다. 무릇 백성이 죄가 있어서 조사하여 다스리게 되면, 의원(議員)이 있고 재판이 있으며, 형벌을 사용하여 심문하지 않는다. 양조(兩造 원고와 피고)가 마주 앉아서 극도로 변설(辯說)을 개진(開陳)한다. 비록 유죄한 자일지라도 허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잘못을 옳게 꾸미어 말로 능히 잘 변론하면 무죄로 벗어날 수 있고, 만약 말이 능히 도면(圖免)할 만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일찍이 대언관(代言官)을 두어,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마디마디 변론분석(辯論分析)하여, 가벼운 법에 따르기를 힘쓴다. 비록 사죄(死罪)를 범한 자일지라도 사형에 이르는 일은 드물며 오직 징역은 유기징역, 무기징역이 있을 뿐이다. 유기징역은 12년을 한계로 하고 붉은 죄수복을 입고 노역(勞役)에 진력하게 한다. 죄 있는 자라도 장형(杖刑)을 하거나 형살(刑殺)하는 법은 없고, 다만 징역에 구사(驅使)하여 붉은 옷을 입고 국역(國役)에 종사하게 하고 하루에 10전씩 우리의 돈 한 냥을  임금으로 주되, 10전 내에서 매일의 식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관에 바친다. 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한 뒤에 혹은 빚으로 내주어 이식(利殖)을 늘려주기도 한다. 징역 사는 자가 형기가 다 차서 면역(免役)할 때를 당하면 하나하나 내주고 하나도 빼앗는 일이 없다. 징역을 마치고 출옥한 자가 만약 다시 범죄하거나, 사죄에 해당하는 자는 놓아주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같게 일컬어[同謂;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 무기도형(無期徒刑)이라고 일컫는 종신징역에 처하고, 그가 남긴 돈은 그의 원하는 바에 따라 그의 가속이나 혹은 족척에게 나눠준다. 

 

 

 

 

 국내의 매년 사용하는 바의 예산은 위로 임금의 봉록에서부터 외국 부채의 이자에 이르기까지 본전은 물론 총계 7천 5백 60만 6천 59원인데, 매년의 세입은 항상 부족한 폐단이 있어서 지폐를 만들어 국용을 보충한다.

 

 

 국내의 미곡 생산량은 비전(肥前; 에키젠, 지금의 사가[佐賀], 나가사키현[長崎縣] 지방), 비후(肥後; 에키고, 지금의 熊本縣 지방)의 두 주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다 땅이 척박하다. 그런 까닭에 부세(賦稅)를 수납하고 봉록을 나눠주는 것을 다 전폐(錢幣)로 한다. 세는 (稅穀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정한 가액(價額)이 있다. 만약 흉년이 들어 곡가(穀價)가 비싸게 되면 수확한 곡식으로 세금을 마련해 바칠 수 있지만, 풍년이 들어 곡가가 떨어지면 부족액은 빌려야 한다. 완납(完納; 刷納)하지 못하는 자는 그의 가산을 관(官)에 몰수하고, 그 지세는 매년 배정(排定)하여 징납(徵納)하는데 이것을 신대한(身代限)이라고 이름한다. 그 몸이 마칠 때까지를 완납하는 기한으로 한다는 말이다. 비록 빈 대지(垈地)와 갈지 않은 땅과 재년(災年)에 씨를 뿌리지 못한 해에도 다 세금을 징수하되 조금도 가감하는 일이 없다. 근년에는 개화 이래로 비록 빈궁한 집의 서민일지라도, 사치하는 습속이 커져서 씀씀이가 매우 커졌다. 그런데 해를 잇따라 풍년이 들어 곡가가 등귀하지 않으니, 민생(民生)이 곤궁하여 신대한을 범하는 자가 10에 2∼3은 된다고 한다.

 

 국내의 군함은 35척 이내인데, 그 가운데 견고하고 완전한 것은 16척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노후하여 쓸 수 없으며, 상선은 3백 척이다. 그리고 횡수하(橫須賀; 요꼬스카)에서 바야흐로 군함을 제조하고 있다고 한다.

 

 해ㆍ육군의 상비병은 3만 7천 8백 23인이고, 예비병은 4만 2천 6백 6인이며, 후비병(後備兵; 豫備役을 마치고 복역하던 병兵役)은 1만 6천 80인이고, 민군(民軍)이 88만 5천 90인이다. 단 해군의 훈련 상태는 육군에 미치지 못한다.

 

 

 각 학교의 교사된 자는 매월 여러 생도를 시험하여 원점(圓點)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우열[殿最;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 殿은 맨 아래 등급을, 最는 맨 위 등급을 말하는데, 고과 평정의 뜻으로 썼으며, 해마다 음력 유월과 섣달에 시행하였다.]을 정하는 것을, 우리나라 계획(計劃)의 법[館學儒生의 평소 성적을 따져서 시험의 등급을 정하는 일.]과 같이 한다. 연한이 되어 전(殿; 열등)의 성적을 한 자는 다시 1년 더 연장한다. 졸업하면 졸업장을 주고, 생도는 졸업장을 받는 날부터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 수 있다. 조가(朝家)에서 곧 그들을 녹적(祿籍; 벼슬아치의 봉록에 관한 문적)에 올리고, 그 배운 바를 실행하게 한다.

 녹아도(鹿兒島; 카고시마현)의 속지(屬地)에 조선촌(朝鮮村)이 있다. 옛날 만력(萬曆; 명 神宗의 연호) 임진년(1592, 선조 25)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처음 살았는데 지금은 수천여 호가 되었다. 자기들끼리 서로 혼인하고, 일본 사람과는 가취(嫁娶)하지 않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풍속이 변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녹아도 사람은 언어와 의복은 비록 일본 사람이나 그 마음은 종내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믿기지가 않는다. 비전주(肥前州)에도 한국사람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후예가 불어나서 지금은 50여 호가 되었다고 한다.

 

 이 땅에는 항상 큰 바람이 많다. 그러므로 화재가 종종 일어난다. 만약 한 집에서 실수하여 불을 내면, 급히 거리의 종을 친다. 차례차례로 잇따라 쳐서 잠깐 사이에 종소리가 사방에 퍼진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 무뢰배(無賴輩)들이 스스로 한 사(社)를 이루어, 격검(擊劍)하고 용기를 숭상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완고당(頑固黨)이라고 하는데 혹은 남을 위하여 원수를 갚고, 혹은 남의 급난(急難)에 달려가 구하는 것을 옛날의 유협자(游俠者)들과 같이 한다. 이 사람들이 그 도당(徒黨)을 거느리고 실화한 집에 이르러, 가산(産家)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값을 정하고는 불을 끄는데, 먼저 한 개의 커다란 물통을 옥상(屋上)에 올려놓은 뒤에 우두머리 되는 자가 기(旗)를 잡고 그 곁에 서서 여러 사람을 호령하여 일제히 힘을 쓰게 한다. 만약 불이 맹렬하고 연기가 불어나서 그 기세가 위급하면, 물통 속에 들어가서 기를 휘둘러 용기를 내 보인다.[가용(賈勇); 춘추시대 齊의 高固가 晋의 軍陣으로 돌격해 들어가 큰 돌로 진나라 군사를 거꾸러뜨려 사로잡고,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제나라 군사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나의 남은 용기를 사 가라.”고 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春秋左傳 成公 2년>] 만약 혹시 힘이 지쳐서 기가 눕게 되면, 불은 비록 껐을지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모든 장사는 크고 작은 것을 물론하고 나라에서 관할하여, 다 세가 부과된다. 그러니 반드시 인지(印紙)를 붙인 뒤에라야 판매할 수 있다. 만약 증명하는 표가 없으면 순사가 붙잡아 벌금을 바치게 하는데, 차등이 있다.

 

 길원(吉園)ㆍ유교(柳橋)는 기녀(妓女)를 기르는 곳이다. 기녀에는 색기(色妓)와 예기(藝妓)의 구별이 있다. 색기는 문에서 외인을 받아들여 창부(娼婦) 노릇하게 맡겨 두고, 날짜를 계산하여 세금을 받아 공용(公用)에 보충한다. 예기가 남과 사통하다가, 만약 순사에게 붙잡히면 벌금 40~50원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세 번 거듭 현장에서 붙잡히면 징역을 살린다.

 

 무릇, 떼지어 술 마시고 밤에 이야기 하는 일은, 오후 10시를 지나지 못한다. 만약 혹시 시간을 넘게 되어 또한 순사에게 붙잡히면, 벌금을 바치고야 풀려난다.

 

 무릇, 제택(第宅)을 다듬는 일은 정묘의 극치를 다하여, 나무 하나 돌 하나에도 다 눈의 슬기와 손의 기교를 거친다. 다만 방안에는 반드시 기둥 하나가, 깎지도 않고 다듬지도 않은 채 굴곡이 있고 예스럽고 기이하여 (다른 구조와) 격식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여러 집을 두루 보아도 집집마다 이런 것이 있었다. 그곳 사람에게 물으니, 운치(韻致)가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은행을 설치한 뒤부터는, 비록 공경재상(公卿宰相) 같이 호귀(豪貴)한 사람이나 부상 대고(富商大賈)라도 집에 재산을 쌓아 두는 일이 없고, 다 은행에 맡겨두고 소용에 따라 계산해 찾아 쓴다. 그러므로 집에 갖고 있는 집물(什物)은 복식(服飾)과 그릇과 일용품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그 나머지는 텅 비어 있다. 그런 까닭에 비록 화재가 있을지라도 다만 집만 태울 뿐 가산(家産)에는 미치지 않는다.

 신호ㆍ동경 두 곳의 음료수는 다 수백 리 밖의 달고 시원한  샘물을 홈통으로 물을 끌어서 물이 땅속으로 지나가게 하고는, 골골샅샅이 기계를 설치하고 집집마다 우물을 두고서 마르는 일 없이 쏟아지게 한다. 그러므로 다른 곳 사람들이 동경ㆍ신호의 사람들을 지목하여 ‘수돗물 마시는 사람’이라고 한다.

 

 











古講 15. [金昌業의 燕行日記 중 山川風俗 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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