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인물 實學四大家(四家詩人) 李德懋
이 웅 재
♣「형암(炯菴) 행장(行狀) 」(『연암집』제3권「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
우리 정종 공정대왕(定宗恭靖大王)의 열다섯째 아들 무림군(茂林君) 시호(諡號) 소이공(昭夷公)은 휘가 선생(善生)이다. 그로부터 10세를 내려와, 휘 정형(廷衡)은 감찰로서 호조 참판에 증직되었으며, 휘 상함(尙馠)을 낳았다. 상함공이 휘 필익(必益)을 낳으니 강계 부사(江界府使)요, 부사공이 휘 성호(聖浩)를 낳으니 이분이 형암의 선친이다. 모친은 반남 박씨(潘南朴氏)로 토산 현감(兎山縣監) 휘 사렴(師濂)의 따님이요, 금평위(錦平尉)로서 시호가 효정공(孝靖公)인 휘 필성(弼成)의 손녀이다.
형암은 휘가 덕무(德懋)요 자는 무관(懋官)이니, 형암은 그의 호이다. 영종(英宗) 신유년(1741, 영조 17)에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뛰어난 자질을 지녔고 성품이 단정하고 엄격하였다. 세 살 때 이웃에 사는 창기(娼妓)가 엽전 한푼을 가지라고 주자, 즉시 “더러워. 더러워.” 하며 땅에 던졌고, 그 돈이 빗나가서 신고 있는 신 위에 떨어지자 수건으로 그 신을 닦았다. 겨우 6, 7세밖에 되지 않아서는 능히 글을 지었고 책 보기를 좋아했다. 한번은 집안사람들이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가, 저녁 무렵에야 대청 벽 뒤의 풀더미 사이에서 발견했으니, 대개 벽에 도배지로 바른 고서(古書)를 보는 데 빠져서 날이 저문 줄도 몰랐던 때문이었다.
차츰 장성하자 뜻을 독실히 하여 학문에 힘썼다. 앉거나 눕거나 거동하는 것이 일정한 법도가 있어 한 자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종일토록 여럿이 있을 적에도 정중하되 뻐기지 않고, 잘 어울리되 허물없이 굴지 않았다. 그리고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두어 칸의 허물어진 가옥에 거친 음식도 건너뛰는 때가 많았지만 편안하게 받아들여, 남들은 그가 근심하는 빛을 보지 못했다. 무릇 세간의 재화와 이익, 가무와 여색, 애완물, 잡기(雜技) 따위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문장을 지을 때는 반드시 옛사람의 취지를 구하되 답습하거나 거짓으로 꾸며서 표현하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구절도 다 정리(情理)에 핍근(逼近)하고 진경(眞境)을 묘사하여, 편마다 그 묘미가 곡진해서 읽어 볼 만하였다. 뜻을 같이하는 두어 사람과 학문을 강론하는 외에는, 지은 시나 산문을 남에게 잘 보여 주려 하지 않았다. 교유도 함부로 하지 않아서, 현달한 벼슬아치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나이가 약관이 넘도록 명성이 마을 골목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책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보면서 초록(抄錄)했는데, 본 책이 거의 수만 권을 넘었으며, 초록한 책도 거의 수백 권이었다. 비록 여행할 때라도 반드시 책을 소매 속에 넣어 갔으며, 심지어는 붓과 벼루까지 함께 가지고 다녔다. 여관에서 묵거나 배를 타고 가면서도 책을 덮은 적이 없었다. 만약 기이한 말이나 특이한 소문을 듣기라도 하면 곧바로 기록하였다.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는 고거(攷據:자세히 살피고 검토하여 증거로 삼음. ‘攷’는 ‘考’의 古字)와 변증(辨證)을 잘하였다. 일찍이 동식물과 명물도수(名物度數: 名目, 事物, 法式, 數量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나라를 경영하는 방략과 금석비판(金石碑板: 금석은 글자가 새겨진 銅器와 비석을 말하고, 비판은 비석의 탁본인 비첩[碑帖]을 가리킨다)으로부터 우리 왕조의 법제와 외국의 풍토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젊어서는 부친의 명령으로 과거 공부를 하였다. 시에 뛰어나, 당세에 과시(科詩)로써 이름난 자들도 스스로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 간간이 과거를 본 적도 있었으나 즐겁게 여기진 않았으며, 마침내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했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을유년(1765, 영조 41)에 모친상을 당했는데, 3년 동안 수질(首絰: ‘터드레’라고도 하는데 볏짚과 삼을 섞어서 왼새끼를 꼬아 만든 머리띠로 喪巾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과 요대(腰帶)를 풀지 않았으며 조석으로 슬피 울부짖어, 이웃 사람들이 그 때문에 귀를 막았을 정도였다. 성묘하는 일이 아니라면 비록 종자(宗子: 宗家의 맏아들)의 집이라도 간 적이 없었다.
무술년(1778, 정조 2)에 사신 행차를 따라 북경에 들어가면서 산천과 풍물을 관광하였으며, 당시의 이름난 유학자들과 담론하고 시를 지어 주고받은 일이 많았다. 항주(杭州) 사람 반정균(潘庭筠)이 그를 만나 보고 탄복하며, “눈빛이 번쩍번쩍하니 이야말로 비범한 사람이다.” 하였다.
기해년(1779)에 외각(外閣: 校書館. 규장각을 內閣이라 하고, 교서관을 外閣이라 하였다) 의 검서관(檢書官)에 제수되었는데, 이때는 성상이 등극한 지 3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 임금께서는 문풍(文風)이 점차 쇠퇴하고 인재(人材)가 묻혀 버림을 염려하여 문풍을 진작하고 인재를 발탁할 방법을 생각한 끝에, 영릉(英陵)의 옛일(세종 2년[1420] 集賢殿을 설치한 사실을 말한다)을 모방하여 규장각을 세우고 각신(閣臣)을 두었으며, 교서관을 창덕궁 단봉문(丹鳳門) 밖으로 옮겨 설치하고 규장각의 외각을 삼았다. 그리고는 각신들에게 물어서 벼슬하지 못한 선비들 중에 학문과 지식이 있는 자들로 외각의 관원을 채우게 하고, 처음으로 ‘검서’라는 관명을 하사하였는데, 무관이 첫 번째로 선발되었다. 임금께서 검서들에게 입시(入侍)하라고 명하고는, ‘규장각 팔경(奎章閣八景)’이라는 제목의 근체시(近體詩) 8편을 짓게 했는데 무관이 장원을 차지했고, 이튿날 다시 ‘영주에 오르다〔登瀛州〕’라는 제목으로 20운(韻)의 시를 짓게 했는데 또 장원을 차지하니, 두 번 모두 임금께서 상을 내리되 차등 있게 내리셨다. 이렇게 해서 남들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을 비로소 임금에게서 받게 된 것이다.
신축년(1781) 정월에 외각의 관직을 옮겨서 내각(內閣 규장각)의 관직으로 만들도록 명하였으니, 무관이 규장각 검서관이 된 것은 대개 이때부터였다. 3월에 사도시(司䆃寺: 조선시대 궁중의 미곡과 장[醬] 등의 물건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주부(主簿)로 승진되었는데, 이로부터는 매양 본래의 관직에 검서의 관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해 12월에 사근도(沙斤道: 경상도 함양의 沙斤驛을 중심으로 한 驛道) 찰방(察訪: 조선시대에 각 道의 역참을 관장하던 종6품의 外官職으로 馬官 ·郵官이라는 별칭이 있다)으로 제수되었는데, 사근역(沙斤驛)에는 해묵은 공채(公債: 백성들이 나라에 진 빚을 말하는데, 대개 환곡을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가 있어 매년 그 이자를 받아 공비(公費)로 삼는 관계로, 가난에 지친 백성들을 날마다 들볶아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일을 상관(上官, 경상 감사)에게 보고하여 혁파하였는데, 이 덕분에 역민(驛民)들이 지금까지도 그 혜택을 입고 있다.
계묘년(1783) 11월에 내직으로 들어와 광흥창(廣興倉: 관리들의 녹봉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주부(主簿: 각 아문의 문서 따위를 주관하던 종육품 관직)에 제수되고, 갑진년(1784) 2월엔 사옹원(司饔院: 음식물을 맡아보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 주부(主簿)로 옮겼다. 6월에는 적성 현감(積城縣監)에 제수되었다. 적성에 있는 5년 동안 10번의 인사 고과에서 다 최우수를 받았다.
적성 현감으로 재직할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청렴하면 위엄이 생기고, 공평하면 혜택이 두루 미치게 된다.”
하였고, 남들이 간혹 녹봉이 박하지 않느냐고 하면, 문득 정색을 하고,
“내가 한낱 서생(書生)으로서 성상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벼슬이 현감에 이른 덕분에, 위로는 늙으신 어버이를 봉양하고 아래로 처자를 기르고 있으니 영광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다만 임금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이지 어찌 감히 가난을 말할 수 있으랴!”
하였다. 고을 남쪽에 청학동(靑鶴洞)이 있었는데 고송(古松)과 백석(白石)이 그윽하여 사랑스러웠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으나 다 허물어졌으므로 다시 두어 칸을 얽고 우취옹정(又醉翁亭: 宋 나라 歐陽脩가 저주 지사[滁州知事]로 재임할 적에 醉翁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인 일을 기록한 醉翁亭記를 모방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다.)이라는 편액을 걸었으며, 두 바퀴 달린 작은 수레를 손수 만들어 여가 있을 때면 홀로 그곳에 가서 유유자적하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기유년(1789) 6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내직인 와서 별제(瓦署別提)로 옮기고, 경술년(1790) 7월에 사도시 주부로 옮기고, 신해년(1791) 2월에 상의원 주부(尙衣院主簿)로 옮기고, 3월에 장원서 별제(掌苑署別提)로 옮기고, 5월에 사옹원 주부로 옮겼다.
무관은 젊은 시절부터 가난을 편안히 여겼다. 더러는 해가 저물도록 식사가 준비되지 못한 적도 있고, 더러는 추운 겨울에도 온돌에 불을 때지 못하기도 했다. 벼슬을 하게 되어서도 제 몸을 돌보는 데는 매우 검소하여, 거처와 의복이 벼슬하기 전과 다를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기한(饑寒)’이라는 두 글자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기질이 본래 부녀자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였는데, 나이가 거의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손상된 지 오래였다. 겨울에 날씨가 몹시 추우면 나무 판자 하나를 벽에 괴고 그 위에서 자곤 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병이 나자 병중에도 앉고 눕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태연자약하였다. 임종에 이르러서는 의관을 다시 정제하고 홀연히 세상을 떠났으니, 때는 계축년(1793) 1월 25일이요, 향년은 겨우 53세였다. 2월에 광주(廣州) 낙생면(樂生面) 판교(板橋) 유좌(酉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일찍이 저서 12종이 있었다. 《영처고(嬰處稿)》는 바로 젊은 시절에 지은 시와 산문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처신하는 것과 행동을 조심하기를 어린아이나 처녀처럼 해야 한다.”
했는데, 그래서 원고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다. 《청장관고(靑莊館稿)》의 ‘청장’은 바로 해오라기의 별명인데, 강이나 호수에 살면서 먹이를 뒤쫓지 아니하고 제 앞을 지나가는 고기만 쪼아 먹기 때문에 신천옹(信天翁)이라고도 부른다. 무관이 이로써 스스로 호를 삼은 것은 까닭이 있어서였다.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는 곧 귀로 들은 것과 눈으로 본 것과 입으로 말한 것과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적은 것이다. 《사소절(士小節)》은 옛날의 어진 이들이 남긴 교훈을 인용하여 훈계의 말씀으로 삼고, 지금 사람들의 요새 일들을 기록하여 보고 느끼는 바가 있도록 한 것이다.
《청비록(淸脾錄)》은 옛날과 지금 사람들의 시화(詩話)를 실은 것이요, 《기년아람(紀年兒覽)》은 상고부터 시작하여 명(明) · 청(淸) 및 춘추 시대의 소국(小國)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을 명확히 구별하였다. 《청령국지(蜻蛉國志)》는 일본의 세계(世系) · 지도 · 풍속 · 언어 · 물산을 기록한 것이다. 《앙엽기(盎葉記)》는 곧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 고증하고 변증한 말들을 모은 것이다. 《한죽당섭필(寒竹堂涉筆)》은 경상도에서 역승(驛丞 찰방)으로 재직할 때에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예기억(禮記臆)》은 《예기》의 어려운 글자나 의심나는 뜻에 대해 풀이한 것이다. 《송사보전(宋史補傳)》은 곧 하교를 받들어 《어정송사전(御定宋史筌)》을 편집 · 교열한 것으로서, 유민열전(遺民列傳)과 고려열전(高麗列傳) · 요열전(遼列傳) · 금열전(金列傳) · 몽고열전(蒙古列傳)을 보완하여 편찬한 것이다. 《뇌뢰낙락서(磊磊落落書)》(중국의 인물을 평가한 인물지. ‘磊磊落落’은 ‘마음이 활달하여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음’이라는 뜻)는 많은 서적들을 열람하면서 명 나라 말의 유민(遺民)들의 행적을 편집한 것인데, 미처 원고를 정리하지 못하였다.
매번 문헌을 편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무관이 참여하였으니, 《국조보감(國朝寶鑑)》(조선시대 역대 君主의 업적 가운데 善政만을 모아 편찬한 編年體 史書) · 《갱장록(羹墻錄)》(‘갱장(羹墻)’은 요임금이 돌아간 뒤에 순임금이 요임금이 그리워 울타리 곁에 계시는 듯하고, 국그릇 속에 비치는 듯하다고 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절절한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갱장록’은 유교정치의 근본사상과 그 실천에 관한 사례들의 집록이다) · 《문원보불(文苑黼黻)》(조선 전기 이래의 館閣[弘文館과 藝文閣]의 글을 모은책. 활자본. 黼黻은 수 놓은 天子의 禮服) · 《대전통편(大典通編)》 같은 종류가 그것이다. 또 일찍이 어명을 받들어 운서(韻書)를 편찬하여 진상하였으니, 이름을 《규장전운(奎章全韻)》이라 하였다. 자획(字畫)은 모두 육서(六書)를 쓰고, 주석은 제가(諸家)의 운서를 참고하여 협운(叶韻: 어떤 음운의 글자가 때로는 다른 음운과 통용되는 일. 당시의 音으로 고대의 운문을 읽을 경우 운이 맞지 않는 글자의 음을 운에 맞도록 임시로 고쳐 읽는 것을 말한다.)과 통운(通韻: 한시를 지을 때 서로 통용될 수 있는 韻部를 말한다. 예컨대 平聲 東韻과 冬韻에 속하는 글자들은 서로 韻字로 통용될 수 있다.)까지 자상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무관은 이 일을 마치고 죽었다.
갑인년(1794) 겨울에 임금은 책을 간행하도록 명하고, 그 아우 공무(功懋)와 아들 광규(光葵)에게 명하여 함께 교정하고 그 일을 감독하게 했다. 삼년상(돌아가셨을 때에 初喪, 만 1년 뒤에 小祥, 다시 만 1년 뒤에 大祥을 모시고 나서 그 한 달 뒤[25개월]에 탈상을 함)을 마치고 담제(禫祭: 초상으로부터 27개월만에, 즉 大祥으로부터 석 달째에 지내는 祭祀로서 복을 다 벗는 祭祀. 날짜는 丁日이나 亥日 중에서 택일함.)를 지내자, 임금께서 하교하기를,
“오늘 운서를 인쇄하는 일로 인하여 생각하건대, 작고한 검서관 이 아무의 재주와 학식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아들이 이미 탈상했다고 아뢰니, 그를 검서관에 특별히 임명하라.”
하고, 또 돈 500냥을 하사하시어 유고를 출간하는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 이어서 규장각의 각신과 초계문신(抄啓文臣: 37세 이하의 堂下官 중에서 선발하여 규장각에 소속시켜 40세 이전까지 학문과 문장 연마에 전념하도록 한 문신)으로서 현재 장임(將任: 대장이나 장수), 지방 관직, 관찰사, 큰 고을 수령을 맡은 자에게 명하여 각자 능력껏 출간 비용을 돕도록 하고, 가까운 친척인 훈련대장 이경무(李敬懋)에게도 일체가 되어 출간 비용을 대는 것을 돕도록 하교하였다.
이날 임금께서 광규에게 입시토록 명하였으며, 은혜로운 하교가 정중하였다. 일족과 친구들이 서로 돌아보며 축하하기를,
“무관이 평소에 제 몸을 깨끗이 지키고 학업에 부지런하며 편찬하는 일로 수고가 많았는데, 죽은 뒤에 지존(至尊)께서 그 재주를 생각하고 그 가난을 염려하여 마침내 그의 아들을 등용하고 유고를 출판하라는 명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큰 은혜와 영광이 내린 것은 구천(九泉)에 간 망인을 깊이 감격시킬 뿐 아니라, 또한 장차 온 세상 사람들을 분발하게 할 터이니, 어찌 거룩하지 않으랴!”
하였다.
무관은 수성 백씨(隋城白氏: ‘수성’은 水原)에게 장가들었으니, 동지중추부사 사굉(師宏)의 따님이요, 증(贈) 호조 판서 행(行: 품계는 높으나 직위는 낮은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평안 병사(行平安兵使)로 시호가 충장공(忠莊公)인 시구(時耈)의 증손녀이다.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바로 광규요, 두 딸은 전주(全州) 유선(柳烍)과 광산(光山) 김사황(金思黃)에게 시집갔다. 광규의 자녀는 아직 어리다.
아, 무관은 품행이 독실하여 한 시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고, 재주와 식견이 뛰어나서 만물을 정밀히 연구하기에 넉넉하였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내면의 수양에 독실하여 외부의 유혹을 물리쳐 끊었고, 본체(本體: 마음의 본바탕)가 맑고 투철하며 그 용(用: 마음의 활동)은 섬세하고 빈틈이 없었다. 안자(顔子)의 사물(四勿: 안자가 仁의 조목을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한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의 네 가지 조목)과 증자(曾子)의 삼성(三省: 曾子가 매일 자신을 살피던 세 가지 일로, ‘남을 위하여 일하면서 정성을 다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로 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못하지는 않았는가?’를 말함.)은 모두 그가 부지런히 힘을 쏟던 것이다.
문장을 짓는 데 있어서는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책에서 널리 취재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고, 독창적인 경지를 홀로 추구하고 진부한 것은 따라 배우지 않았다. 기이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진실되고 절실함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순박하고 성실하면서도 졸렬하거나 평범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니, 수백 수천 년이 지난 뒤라도 한번 읽어 보기만 하면 완연히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고금의 일에 해박하고 명물(名物)을 명백히 분석하기로 말하자면, 전무후무(前無後無)하다 해도 좋을 것이다.
무관은 가난한 선비 시절부터 민생이 곤궁하고 인재가 묻히고 마는 데 깊은 관심을 쏟아서, 개연(慨然)히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뜻을 두었다. 그의 논설과 기록은 법령과 제도에 특히 치중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요점으로 삼았다. 그런즉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뜻을 잠깐 사이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그를 기용하여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한다면, 장차 어디건 안 될 곳이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는 도도하게 유행하는 풍속을 싫어하고 마음의 본바탕이 자유롭고 트인 것을 좋아하여, 뜻을 굳건히 지키고 운명을 믿어 담담히 욕심이 없으며, 쓸쓸한 오두막집에 살면서 빈천을 감수하였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아, 지위 높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남들이 몰라주어도 불평하지 않는 내실을 갖추었고, 혼자 실행하게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지녀, 하마터면 불우한 채 늙어 죽어 그대로 묻힌 채 이름이 후세에 일컬어지지 못할 뻔했다.
그런데 우리 성상께서 문치(文治)를 숭상하는 정치를 천명하고 인재 뽑는 길을 넓히사, 무관이 궁벽한 여항에 사는 한낱 가난한 선비인데도 날마다 임금을 가까이 모시게 되니, 성상은 이미 그가 오래 쌓아온 학식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는 구중궁궐에 달려나가 문헌의 편찬 사업에 이바지하였으니,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성상이 유독 아셨고, 사람들이 기특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성상이 유독 기특하게 여기신 것이었다. 그의 처지는 한낱 소원하고 지위 낮은 관원이었으나 그의 소임은 규벽(奎璧: 임금의 친필과 印章. 규장각은 임금의 친필과 인장을 관리하는 곳으로 세워졌다.)을 맡는 것이었고, 그의 관직은 한낱 유품(流品: 잡다한 하급 관직)이로되 그의 일은 성상의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전후로 부지런히 장려하시고 후하게 하사하신 은혜(이덕무가 벼슬한 지 15년 동안 왕으로부터 책 · 옷감 · 음식 · 채소 · 과일 · 생선 · 약 등 모두 139종의 물품을 총 520여 번이나 하사받았다고 한다.)는 지위 높은 신하도 얻기 힘든 바였으니, 무관이 성상으로부터 입은 지우(知遇: 남이 자신의 인격이나 재능을 알고 잘 대우함)도 성대하다 하겠다.
벼슬길이 순탄치 못해 관직이 한낱 현감에 그치고, 타고난 수명이 짧아 역량을 당세에 펴지 못하고 뜻을 품은 채 죽은 점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운명이지 때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성상은 은혜로운 말씀을 내려 그의 재주와 학식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내탕전(內帑錢)으로 유고를 간행하여 오래도록 세상에 전하게 하고, 그의 검서 관직을 그의 아들이 물려받게 하셨으니, 생전과 사후를 통틀어 은총을 입은 것이 지극하다 하겠다. 옛사람을 낱낱이 헤아려 보더라도 임금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자가 몇 사람이나 되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무관은 유감이 없을 것이다.
규장각의 여러 신하들이 바야흐로 임금의 하교를 받들어 그의 유집을 편찬하면서, 내가 무관의 평생 사적을 잘 안다고 하여 행장을 짓도록 부탁하였다고 한다.
♣청장관전서 제4권 영처문고 2(嬰處文稿二) - 전(傳) 간서치전(看書痴傳)
목멱산(木覓山 남산의 별칭) 아래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살았는데, 어눌(語訥)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였으며, 성격이 졸렬하고 게을러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고, 바둑이나 장기는 더욱 알지 못하였다. 남들이 욕을 하여도 변명하지 않고, 칭찬을 하여도 자긍(自矜)하지 않고 오직 책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 추위나 더위나 배고픔을 전연 알지 못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21세가 되기까지 일찍이 하루도 고서(古書)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의 방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동창ㆍ남창ㆍ서창이 있어 동쪽 서쪽으로 해를 따라 밝은 데에서 책을 보았다. 보지 못한 책을 보면 문득 기뻐서 웃으니, 집안 사람들은 그의 웃음을 보면 기이한 책[奇書]을 구한 것을 알았다.
자미(子美 두보(杜甫)의 자)의 오언율시(五言律詩)를 더욱 좋아하여 앓는 사람처럼 웅얼거리고, 깊이 생각하다가 심오한 뜻을 깨우치면 매우 기뻐서 일어나 주선(周旋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것)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갈가마귀가 짖는 듯하였다. 혹은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눈을 크게 뜨고 멀거니 보기도 하고, 혹은 꿈꾸는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니, 사람들이 지목하여 간서치(看書痴 책만 보는 바보)라 하여도 웃으며 받아들였다.
그의 전기(傳記)를 써 주는 사람이 없기에 붓을 들어 그 일을 써서 ‘간서치전 (看書痴傳)’을 만들고 그의 성명은 기록하지 않는다.
♣청장관전서 제3권 영처문고 1(嬰處文稿一) - 서(序) 영처고 자서(嬰處稿自序)
…나는 어린 시절부터 천성이 달리 좋아한 것이 없고 문장만을 즐길 뿐이었으며, 또한 문장을 잘하지는 못하였지만 오직 즐기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문장을 저술하여 스스로 즐거워하기도 하였다. 또 드러내어 자랑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남을 향하여 명예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더러는 괴이하다고 꾸짖기도 하였다.
대개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여 질병이 많았으므로 독서를 부지런히 할 수도 없어 강론하고 학습하는 것이 고루(固陋)하였으며, 교도(敎導)하여 주는 사우(師友)도 없었고, 또 집안이 빈한하여 장서(藏書)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지식을 기를 수도 없었으니, 제아무리 깊이 즐긴다 하여도 그 학문은 또한 민망할 정도였다.
대저 영아의 오락하여 희롱하는 것은 천진(天眞) 그대로의 것이요, 처녀의 부끄러워하여 감추는 것은 순수한 진정 그대로이니 이것이 어찌 억지로 힘써서 하는 것이겠는가?
영아가 4~5세에서 6~7세에 이르는 동안이면 날마다 재롱을 일삼으니 예컨대…
천연으로 자득(自得)하였을 때에는 활짝 웃고 훨훨 춤추며 목청을 돋워 구슬프게 노래도 하며, 때로는 갑자기 엉엉 울기도 하고 홀연히 고함치기도 하며, 까닭없이 슬픔을 짓기도 하여 하루에도 천백 가지 모양으로 변화하여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처녀는 실띠를 매기 시작하는 4~5세 때부터 비녀를 꽂는 15세에 이르도록 규문(閨門) 안에서 온화하고 단정한 거동으로 정하여진 예의 법도를 굳게 지키며, 음식을 만든다거나 바느질하고 길쌈하는 일에 대하여 어머니의 법이 아니면 따르지 아니하고, 행동하거나 언소(言笑)는 여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며, 밤이면 촛불을 밝히고서야 행하고 낮이면 부채로 가리며 운라(雲羅 높이 치는 능라 그물)를 드리우고 무곡(霧縠 가볍고 엷은 비단)으로 가려 엄숙하기가 조정과 같고 멀리 단절된 것이 신선과 같다.
…이모나 고모의 친척 여자 동기간이 아니면 한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원한 친척이 먼 곳에서 오면 부모가 명하여 보게 한 뒤에야 형제를 따라 간신히 절하고 등불을 등지고 벽을 향하여 부끄러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한다. 혹 때에 따라 중문 안에서 거닐다가도 멀리서 발자국소리나 기침소리가 들려오면 달아나 깊이 몸을 감추기에 여념이 없다.
아, 영아여 처녀여, 누가 시켜서 그러한 것인가? 그 오락하여 재롱하는 것이 과연 인위(人爲)이겠는가? 그 부끄러워하여 감추는 것이 과연 가면이겠는가?
이 원고를 쓴 사람이 문장을 저작하고도 보이려고 하지 않으니 또한 이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모두 스스로의 성령(性靈)에 자적(自適)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눈에 보일 만한 것은 못 되었다.
일찍이 불행히도 손님에게 발견되어 면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홀연히 얼굴빛이 붉어져 사양하는 정도를 지나 마음이 아주 불안하였다. 손님이 물러간 뒤에도 부끄러움이 깊어지니, 도리어 스스로 노하여 아까운 생각없이 수화(水火)에 던져 버리려고 하였다.…
나는 이미 오락하여 재롱하고 부끄러워 감추는데다가 겸하여 스스로 찬미하고 있으니, 오락하여 재롱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이므로 어른이 꾸짖지 아니할 것이요, 부끄러워하여 감추는 것은 처녀의 일이라 외부의 사람이 감히 의론하지 못할 것이다.
슬프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널리 남에게 구하여 스스로 밝히고 빛내라’ 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통절하게 풍자하여 규간(規諫)하더라도 나는 더욱 깊이 두려워하여 견고하게 감출 것이며, 또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다만 스스로 즐거워하고 남과 더불어 한가지로 즐거워하지 말라.’ 하는 자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으리니, 이것은 참으로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계하고 삼가며 자세히 살피어 영아(嬰兒)와 처녀(處女)로 자처하여도 오히려 남의 꾸지람을 면치 못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그러나 만약 이것으로써 자거(自居)하지 않는다면 그 비방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자위(自慰)하여 이르기를,
“오락의 지극한 것은 영아만한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재롱하는 것은 애연(藹然)한 천진이고, 부끄러워하기를 지극히 하는 것은 처녀만한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감추는 것은 순수한 진정이다. 문장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오락하여 재롱하기를 지극히 하고 부끄러워하여 감추기를 지극히 하는 것도 또한 나만한 이가 없을 것이니, 따라서 그 고(稿)를 영처라 한 것이다.”…
♣청장관전서 제3권 영처문고 1(嬰處文稿一) - 서(序) 효가잡고 서(孝暇雜稿序)
파산자(坡山子)가 그의 문집을 가지고 와서 완산자(完山子 이덕무의 자칭)에게 문집의 이름을 청하였다. 완산자는 3일을 생각한 뒤에야 모지랑붓에 진한 먹을 찍어 그 머리에 ‘효가잡고’라 큼직하게 써놓았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라 하고, 효를 하고 남은 힘이 있는 것을 여가라 하며, 남은 힘이 있어 시나 문장을 저술하여 서책에 기재한 것을 바로 잡고라 한다. 이와 같으니 어찌 단 하루인들 효도가 없을 수 있겠는가? 문장이란 별것 아닌 효도하고난 뒤의 여사(餘事)일 뿐이다.
범이 제아무리 아름다운 가죽이 있다 하여도 을골(乙骨[주1])이 없으면 어찌 그 위엄을 발휘할 수 있으며, 용(龍)이 제아무리 찬란한 비늘이 있다 하여도 여의주(如意珠[주2])가 없다면 어찌 그 신묘한 힘을 행할 수 있으며, 사람으로서 효도함이 없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 있다 하여도 또한 어찌 그 덕을 칭송할 수 있으랴?
이런 까닭으로 해서 군자는 먼저 효도를 닦는데 효도를 닦으면 그 밖의 백 가지 행실이 이에 따라 모두 갖추어지게 되고, 백 가지 행실이 나무랄 데 없이 갖추어진 다음에 발하여 문장을 지으면 반드시 화순하고 기쁘며 담박(澹泊)하고 고요하여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애(藹藹)하게[주3] 선량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에 반하여 만일 재주와 문장을 먼저하고 행실(行實)을 뒤로 하면 설사 그 표현이 제아무리 밝고 아름다워 조리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특한 것으로서 도저히 남을 심복(心服)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파산자는 나이가 어린데도 효순(孝順)에 뜻을 두어 날마다 동이 트려고 하면 부모의 침소에 나아가서 얼굴을 온순하게 하고 화순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물러나 돌아와서 무릎을 단정하게 모으고 앉는다. 지기(志氣)가 바야흐로 왕성하여지며 성현의 글을 한두 편쯤 읽어 깊이 체험하고 고무(鼓舞)하여 마음으로 즐거워서 스스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장을 외고 도잠(陶潛)과 두보(杜甫)의 시를 읊조린다. 이렇게 하여 그 속에 온축(蘊蓄)하고[주4] 밖에 발하는 것이 큰 것은 서(序)나 기(記)가 되고, 작은 것은 율(律)이나 절구(絶句)가 된다. 이것들을 또한 높이 읊고 낭송(朗誦)하여 즐거움이 깊어 간다.
조금 후에 계집종이 조반을 알려오면 부모의 식사하는 것을 모시어 받들고는 돌아와서 아침의 절차와 같이 하며, 해가 이미 넘어가 어두워지면 잠자리를 정하여 드리고는 돌아와서 낮에 하던 절차와 같이 한다.
한 책이 이미 이루어지면 언제나 완산자로 하여금 읽어 평정(評訂)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효도를 행하고 난 겨를에 시문을 저술하여 잡고를 만든 것이다. 완산자는 다음과 같이 거듭 말하였다.
“파산자는 행실을 먼저하고 재주를 뒤에 하였으므로 그 말이 화순하고 기쁘며 담박하고 고요하여 다만 문장이 빛나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니 파산자여 파산자여, 호랑이의 을골이나 용의 구슬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
임오년(1762, 영조 38) 11월 12일(경오)에 완산자는 찬(撰)한다.
[주1]을골(乙骨) : 범의 양쪽 갈빗대 밑에 있는 길이 3치 정도인 ‘乙’자 모양의 뼈를 말한다. 이 뼈가 위엄을 낸다 하여 일명 위골(威骨)이라고도 한다.
[주2]여의주(如意珠) : 용의 턱 아래에 있다고 하는 구슬. 이 구슬을 얻으면 변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전한다.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은 이 구슬을 두 손에 가지고 있다 한다.
[주3]애애(藹藹)하게: 부드럽고 포근하게.
[주4]온축(蘊蓄)하고: 오랫동안 학식 따위를 많이 쌓다. ≒온장(蘊藏)하다.
(2014.2.3.,7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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