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國遺事권제4 義解제5 寶壤梨木 釋寶壤傳. 不載鄕井氏族. 謹按淸道郡司籍. 載天福八年癸酉(太祖卽位第二十六年也)正月日, 淸道郡界里審使順英大乃末水文等柱貼公文. 雲門山禪院長生. 南阿尼岾. 東嘉西峴.(云云) 同藪三剛典主人寶壤和尙. 院主玄會長老. 貞座玄兩上座. 直歲信元禪師.(右公文淸道郡都田帳傳准.) 又開運三年丙辰雲門山禪院長生標塔公文一道. 長生十一. 阿尼岾, 嘉西峴, 畝峴, 西北買峴,(一作面知村.) 北猪足門等. 又庚寅年. 晉陽府貼五道按察使, 各道禪敎寺院始創年月形止. 審檢成籍時. 差使員東京掌書記李僐 審檢記載. 正豊六年辛巳(大金年號. 本朝毅宗卽位十六年也.)九月. 郡中古籍裨補記准, 淸道郡前副戶長禦侮副尉李則楨戶在古人消息及諺傳記載. 致仕上戶長金亮辛, 致仕戶長旻育, 戶長同正尹應前, 其人珍奇等. 與時上戶長用成等言語. 時太守李思老, 戶長亮辛年八十九. 餘輩皆七十已上. 用成年六十已上.(云云次不准.) 羅代已來. 當郡寺院. 鵲岬已下中小寺院. 三韓亂亡間. 大鵲岬, 小鵲岬, 所寶岬, 天門岬, 嘉西岬等五岬皆亡壞. 五岬柱合在大鵲岬. 祖師知識(上文云寶壞.)大國傳法來還. 次西海中. 龍邀入宮中念經. 施金羅袈裟一領. 兼施一子璃目, 爲侍奉而追之. 囑曰. 于時三國擾動. 未有歸依佛法之君主. 若與吾子歸本國鵲岬, 創寺而居. 可以避賊. 抑亦不數年內. 必有護法賢君 出定三國矣. 言訖相別而來還. 及至玆洞. 忽有老僧. 自稱圓光. 抱印櫃而出. 授之而沒.(按圓光以陳末入中國. 開皇間東還. 住嘉西岬. 而沒於皇隆. 計至淸泰之初. 無慮三百年矣. 今悲嘆諸岬皆廢 而喜見壤來而將興. 故告之爾.) 於是壤師將興廢寺. 而登北嶺望之. 庭有五層黃塔. 下來尋之則無跡. 再陟望之. 有群鵲啄地. 乃思海龍鵲岬之言. 尋掘之. 果有遺塼無數. 聚而蘊崇之. 塔成而無遺塼. 知是前代伽藍墟也. 畢創寺而住焉. 因名鵲岬寺. 未幾太祖統一三國. 聞師至此創院而居. 乃合五岬田束五百結納寺. 以淸泰四年丁酉. 賜額曰雲門禪寺. 以奉袈裟之靈蔭. 璃目常在寺側小潭. 陰隲法化. 忽一年元旱. 田蔬焦槁. 壤勅 璃目行雨. 一境告足. 天帝將誅不識. 璃目告急於師. 師藏於床下. 俄有天使到庭. 請出璃目. 師指庭前梨木. 乃震之而上天. 梨木萎槯. 龍撫之卽蘇.(一云師呪之而生.)其木近年倒地. 有人作楗椎. 安置善法堂及食堂. 其椎柄有銘. 初師入唐廻. 先止于推火之奉聖寺. 適太祖東征至淸道境. 山賊嘯聚于犬城.(有山岑臨水峭立. 今俗惡其名改犬城.) 驕傲不格. 太祖至于山下. 問師以易制之述. 師答曰. 夫犬之爲物. 司夜而不司晝. 守前而忘其後. 宜以晝擊其北. 祖從之. 果敗降. 太祖嘉乃神謀. 歲給近縣租五十碩. 以供香火. 是以寺安二聖眞容. 因名奉聖寺. 後遷至鵲岬. 而大創終焉. 師之行狀. 古傳不載. 諺云.
與石崛備虛師(一作毗虛)爲昆弟. 奉成·石崛·雲門三寺. 連峯櫛比. 交相往還爾. 後人改作新羅異傳. 濫記鵲塔璃目之事于圓光傳中. 系犬城事於毗虛傳. 旣謬矣. 又作海東僧傳者. 從而潤文. 使寶壤無傳而疑誤後人. 誣妄幾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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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이목(寶壤梨木) 중 보양전(寶壤傳)에는 그의 향리(鄕里)와 씨족(氏族)은 실려 있지 않으나 삼가 청도군(淸道郡)의 문적(文籍)을 상고해 보면 이렇게 씌어 있다. "천복(天福) 8년 계유(天福은 後晋 高祖의 연호, 癸酉는 癸卯의 오기, 943년[太祖 즉위 제26년]) 정월 일의 청도군 계리(界里) 심사(審使) 순영(順英) 대내말1) 수문(水文) 등의 주첩(柱貼)2)공문(公文)을 보면, 운문산선원(雲門山禪院) 장생(長生)3)은 남쪽은 아니점(阿尼岾)이요, 동쪽은 가서현(嘉西峴) 운운(云云)이라고 하고, 절의 삼강(三剛)4)의 전주인(典主人)은 보양화상(寶壤和尙)이요, 원주(院主)는 현회장로(玄會長老), 정좌(貞座)5)는 현량상좌(玄兩上座), 직세(直歲)6)는 신원선사(信元禪師)라고 했다.” (위 公文은 淸道郡의 都田帳簿에 의한 것이다.)
또 개운(開運) 3년 병진(開運은 後梁 연호, 丙辰은 丙午의 오기, 946년[ 定宗 원년])의 운문산선원(雲門山禪院) 장생표탑(長生標塔)에 관계되는 공문(公文) 한 통에 보면, "장생(長生)이 11개이니 아니점·가서현·무현(畝峴)·서북매현(西北買峴; 혹은 面知村)·북저족문(北猪足門) 등이다."했다. 또 경인년(庚寅年;990년[成宗 9년]?)의 진양부첩(晉陽府貼)에는, "오도안찰사(五道按察使)가 각 도의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사원(寺院)이 처음 세워진 연월(年月)과 그 모양을 자세히 조사해서 장부를 만들 때, 차사원(差使員) 동경장서기(東京掌書記) 이선(李僐)이 자세히 조사하여 적었다."고 했다. 정풍(正豊) 6년 신사(辛巳; 1161년, 이것은 대금大金의 연호이니 본조 毅宗 즉위 16년이다.) 9월의 군중고적비보기(郡中古籍裨補記)에 따르면 이렇다. 청도군 전부호장(前副戶長) 어모부위(禦侮副尉) 이칙정(李則禎)의 집에 있는 옛 사람들의 소식 및 우리말로 전해 오는 기록에는, 치사(致仕)한 상호장(上戶長) 김양신(金亮辛), 치사한 호장 민육(旻育), 호장6) 동정(同正)7) 윤응전(尹應前), 기인(其人)7) 진기(珍奇) 등과 당시 상호장 용성(用成) 등의 말이 적혀 있다.
그 때 태수(太守) 이사로(李思老)와 호장 양신(金亮辛)은 나이 89세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나이 70세 이상이었다. 용성만이 나이 60세 이상(云云이라 쓴 것은 다음부터는 따르지 않는다.)이었다. 신라 시대 이래로 이 청도군의 절과 작갑사(鵲岬寺)이하 크고 작은 사원(寺院)이 삼한(後三韓)의 난리 사이에 없어졌다. 대작갑(大鵲岬)8)·소작갑(小鵲岬)·소보갑(所寶岬)·천문갑(天門岬)·가서갑(嘉西岬) 등 다섯 갑사(岬寺)가 모두 없어져서 다섯 갑사(岬寺)의 기둥을 대작갑사(大鵲岬寺)에 모아 두었다.
조사(祖師) 지식(知識; 윗글에는 寶壤이라 했다.)이 중국에서 불법을 전해 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서해 가운데에 이르니, 용이 (그를) (용)궁으로 맞아들여 불경을 외게 하더니, 금빛 비단의 가사(袈裟) 한 벌을 주고, 겸하여 한 아들 이목(璃目)을 그에게 주면서 조사를 모시고 가게 하면서 부탁히여 말했다. "지금 삼국(三國)이 시끄러워서 아직은 불법에 귀의(歸依)하는 군주(君主)가 없지만, 만일 내 아들과 함께 본국(本國) 작갑(鵲岬)에 돌아가서 절을 짓고 살면 능히 적병을 피할 수 있을 것이오. 또한 몇 해가 안 되어서 반드시 불법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이 나와서 삼국을 평정할 것이오." 말을 마치자 서로 작별하고 돌아와서 이 골짜기에 이르니 갑자기 늙은 중이 스스로 원광(圓光)이라 하면서 도장이 든 궤를 안고 나와서 (조사에게) 주고서는 사라졌다.(상고하건대 원광은 진(陳)의 말년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隋의) 개황(開皇) 연간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가서갑(嘉西岬)에서 살다가 황륭사(皇隆寺)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햇수를 계산하면 청태(淸泰; 後唐의 연호, 934-936.) 초년까지는 무려 300년이나 된다. 이제 여러 岬寺가 모두 없어진 것을 슬퍼하고 寶壤이 와서 장차 절이 부흥될 것을 보고 기뻐하여 고한 것이리라.)
이에 보양법사(寶壤法師)는 장차 허물어진 절을 일으키려 하여 북쪽 고개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뜰에 5층의 누런 탑이 있었다. 그러나 내려가서 찾아보면 아무런 자취도 없으므로 다시 올라가서 바라보니 까치가 떼를 지어 땅을 쪼고 있었다. 법사는 해룡(海龍)의 작갑(鵲岬)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 곳을 찾아가서 파보니 과연 예전 벽돌이 수없이 있었다. 이것을 모아 높이 쌓아 올려 탑을 이루니 남은 벽돌이 하나도 없으므로 이곳이 전대(前代)의 절터임을 알았다. 여기에 절을 세우고 살면서 절 이름을 작갑사(鵲岬寺)라고 했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고려 태조(太祖)가 삼국을 통일하고 보양법사가 이곳에 절을 짓고 산다는 말을 듣고 다섯 갑(岬)의 밭 500결(結)을 합해서 이 절에 바쳤다. 또 청태(淸泰) 4년 정유(丁酉; 937)에는 절 이름을 운문선사(雲門禪寺)라 내리고8), 가사(袈裟)의 신령스러운 음덕(蔭德)을 받들게 했다. 이때 이목(璃目)은 항상 절 곁에 있는 작은 못에 살면서 법화(法化)를 음으로 돕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몹시 가물어서 밭에 채소가 모두 타고 마르므로 보양(寶壤)이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하니 온 고을이 흡족하였다. 천제(天帝)가 월권했다고8) 죽이려 하자 이목이 보양법사에게 위급함을 고하니 법사가 침상 밑에 숨겨 주었다. 이윽고 천사(天使)가 뜰에 와서 이목을 내놓으라고 청하자 법사는 뜰 앞의 배나무[梨木]를 가리키니 천사는 거기에 벼락을 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배나무가 부러졌으므로 용이 쓰다듬으니 곧 되살아났다. 그 나무는 근년에 와서 땅에 쓰러졌는데 어떤 사람이 망치를 만들어서 선법당(善法堂)과 식당(食堂)에 안치(安置)하였다. 그 망치 자루에는 명(銘)이 있다.
처음 법사가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먼저 추화군(推火郡) 봉성사(奉聖寺)에 머물렀는데, 이때 마침 고려 태조가 동쪽을 정벌해서 청도(淸道)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산적들이 견성(犬城; 산봉우리가 물을 굽어보고 뾰족하게 섰는데 지금 민간에서 이것을 미워하여 이름을 犬城이라고 고쳤다 한다.)에 모여서 교만을 부리고 대적하지 않았다. 태조가 산 밑에 이르러 법사에게 산적들을 쉽게 물리칠 방법을 물으니 법사는 대답했다. "대체로 개란 짐승은 밤만을 맡았고 낮은 맡지 않았으며, 앞만 지키고 그 뒤는 잊고 있습니다. 하오니 마땅히 대낮에 그 북쪽으로 쳐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태조가 그 말을 좇으니 적은 과연 패해서 항복했다. 태조는 법사의 그 신통한 꾀를 가상히 여겨 매년 가까운 고을의 조(租) 50석을 주어 향화(香火)를 받들게 했다. 이에 이 절에 이성(二聖;보양스님과 태조)의 진용(眞容;참모습을 模寫한 그림이나 像)을 모시고 절 이름을 봉성사(奉聖寺)라고 했다. 뒤에 법사는 (진용을) 작갑사(鵲岬寺)로 옮겨서 크게 절을 세우고 세상을 마쳤다. 법사의 행장은 고전(古傳)에는 실려 있지 않고 민간에서 이렇게 말한다.
"석굴사(石崛寺)의 비허사(備虛師; 혹은 毗虛)와 형제가 되어 봉성(奉聖)·석굴(石崛)·운문(雲門) 등 세 절이 연접된 산봉우리에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했다."
후세 사람들이 <신라이전(新羅異傳)>을 고쳐 지으면서 작갑사의 탑과 이목(璃目)의 사실을 원광(圓光)의 전기 속에 잘못 기록해 넣었다. 또 견성(犬城)의 사실을 비허사(備虛師)의 전기에 넣은 것도 이미 잘못인 데다가 더구나 또 <해동승전(海東僧傳)>을 지은 자도 여기에 따라서 글을 윤색하고 보양(寶壤)의 전기가 없어 뒷사람들이 의심내고 잘못 알게 했으니 그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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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내말(大乃末)=大奈麻 ; 신라 시대 17 관등 가운데 열째 등급. 오두품 이상이 오를 수 있었다.
2) 주첩(柱貼) ;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神域의 표시와 축귀의 의미를 가지고 세워진 것으로 장승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 한다.
3)長生; 長栍 즉 長丞,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 10리나 5리 간격으로 里數를 나타내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대개 남녀로 쌍을 이루어 한 기둥에는 '天下大將軍', 또 한 기둥에는 '地下女將軍'이라고 새긴다.
4)三綱 ;사원의 관리와 운영의 임무를 맡은 세 가지 승직. 승정, 승도, 율사를 이르거나 상좌, 사주, 유나를 이른다.=僧綱.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住持, 首僧, 書記를 말함.
♣僧正; 승단을 이끌어 가면서 중의 행동을 바로잡는 승직. 大僧正는 중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벼슬임.
♣僧都; 일반 중의 무리의 우두머리.
♣律師; 중들의 그릇된 일을 검찰하는 僧官.
♣上座; 스승의 대를 이을 여러 중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
♣寺主; 절의 온갖 일을 맡아 이끌어 가는 사람.
♣維那; 절에서 재(齋)의 의식을 지휘하는 소임. 또는 그 소임을 맡아 하는 사람.
5)貞座; 貞은 典의 오기인 듯. 典座는 禪院에서, 대중의 와구(臥具)와 식사 따위를 맡은 소임. 또는 그 일을 맡아보는 사람.
6)直歲; 禪院에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사람. ‘直’은 맡는다는 뜻.
7)戶長; 호장의 전신은 통일신라시대 지방의 지배층인 호족이나 촌주(村主)로 생각된다.… 1018년(현종 9) 향리의 공복(公服)제도와 군현의 인구 수에 따라 향리의 정원을 정했는데, 이때 호장은 주부군현이 1,000정(丁) 이상일 경우 8명, 500정 이상은 7명, 300정 이상은 5명, 100정 이하는 4명이었고 양계지방이 1,000정 이상은 6명, 100정 이상은 4명, 100정 이하는 2명이었다. 다른 향리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였는데, 이는 호장층을 구성하는 기존의 지방세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 지역을 한 사람의 향리가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호장에는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權知戶長)·수호장(首戶長) 등 여러 직종이 있었다. 섭호장과 권지호장은 임시호장으로 비슷한 관계로 보이며, 수호장은 호장 중에서 대표격인 사람으로 상호장(上戶長)·두호장(頭戶長)이라고도 했다. 수호장은 전임 수호장과 호장들이 모여 선출했는데, 보통 1년 임기이며 재임·3임할 수도 있었다. 안일호장(安逸戶長)은 호장으로 70세 이상 된 사람에게 주는 칭호로 치사호장(致仕戶長)이라고도 했다.
♣정(丁); 『고려사』 「식화지」 호구조에 따르면 "민은 16세가 되면 정이 되어 비로소 국역에 복무하게 되었고 60세이면 노(老)가 되어 역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16~59세를 정으로 규정했다.
8)동정(同正); 고려말 조선초기에 정원 이상의 직명에 붙이던 명예직 또는 임시직이란 뜻이다.
9)기인(其人); 고려˙조선 시대에, 지방 호족 및 토호의 자제로서 중앙에 볼모로 와서 그 출신 지방의 행정에 고문(顧問) 구실을 하던 사람. 또는 그런 제도.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10)대작갑(大鵲岬); 경북 청도군 雲門山에 있는 雲門寺의 옛 이름.
11)사액(賜額); 임금이 사당(祠堂), 서원(書院), 누문(樓門)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
12)불식(不識); 부직(不職)의 오기인 듯. 부직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말.
[心火繞塔]
고려 초의 설화집인 박인량(朴寅亮)의 《수이전(殊異傳)》에 실렸던 것으로, 지금은 권문해(權文海)의《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권20, 入聲, ‘合’에 전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 이혜동진(二惠同塵)조에도 관련 설화가 일부 보이는데 단순한 영묘사(靈廟寺) 화재 사건에 관련된 기사에만 그치고 있어 설화의 전모는 알 수 없다.
[心火繞塔] 志鬼新羅活里驛人 慕善德王之美麗 憂愁涕泣形容憔悴 王幸寺行香 聞而召之 志鬼歸寺塔下待駕行 忽然睡酣 王脫臂環置胸還宮 後乃睡覺 志鬼悶絶 良久 心火出繞其塔 卽變爲火鬼 王命術士作呪詞曰 志鬼心中火 燒身變火神 流移滄海外 不見不相親 時俗帖此詞於門壁 以鎭火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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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요탑] 지귀(志鬼)는 신라 때 사람으로 활리역(活里驛; 활리의 위치는 알 수 없음. 삼국유사 의해편 ‘虵福不言’에 활리산이 나옴.)의 역졸이었다. 그가 선덕여왕(善德女王)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고민하며 눈물을 흘려 몸이 점점 여위었다. 여왕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귀를 불렀다. 지귀는 절에 가 탑 아래에서 여왕의 행차를 기다리다가 문득 잠이 깊이 들어 여왕을 만나지 못했다. 여왕은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팔찌를 빼 그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궁으로 돌아갔다. 뒤에 잠에서 깨어난 지귀는 번민하여 혼절하였다가 이윽고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 밖으로 나와 그 탑을 에워싸고 곧 불귀신[火鬼]으로 변해 버렸다. 여왕은 술사(術士)에게 명하여 불을 쫓는 주문을 짓게 하였다. “지귀의 마음에 불이 나 몸을 태우고 불귀신이 되었네. 넓고 넓은 바다 밖으로 흘러갔으니 볼 수도 없고 친할 수도 없네.” 그 때의 풍속에 이 글귀를 적어 문과 벽에 붙여 화재를 막았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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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惠同塵] 釋惠宿. 沉光於好世郎徒. 郎旣讓名黃卷. 師亦隱居赤善村(今安康縣有赤谷村)二十餘年. 時國仙瞿旵公嘗往其郊. 縱獵一日. 宿出於道左. 攬轡而請曰. 庸僧亦願隨從可乎. 公許之 於是縱橫馳突. 裸袒相先. 公旣悅. 及休勞坐. 數炮烹相餉. 宿亦與啖囓. 略無忤色. 旣而進於前曰. 今有美鮮於此. 益薦之何. 公曰善. 宿屛人割其股. 寘盤以薦. 衣血淋漓. 公愕然曰. 何至此耶. 宿曰. 始吾謂公仁人也. 能恕己通物也. 故從之爾. 今察公所好. 唯殺戮之耽篤. 害彼自養而已. 豈仁人君子之所爲. 非吾徒也. 遂拂衣而行. 公大慚. 視其所食. 盤中鮮胾不滅. 公甚異之. 歸奏於朝. 眞平王聞之. 遣使徵迎. 宿示臥婦床而寢. 中使陋焉. 返行七八里. 逢師於途. 問其所從來. 曰. 城中檀越家. 赴七日齋. 席罷而來矣. 中使以其語達於上. 又遣人檢檀越家. 其事亦實. 未幾宿忽死. 村人擧葬於耳峴(一作硎峴)東. 其村人有自峴西來者. 逢宿於途中. 問其何往. 曰. 久居此地. 欲遊他方爾. 相揖而別. 行半許里. 雲而逝. 其人至峴東. 見葬者未散. 具說其由. 開塚視之. 唯芒鞋一隻而已. 今安康縣之北. 有寺名惠宿. 乃其所居云. 亦有浮圖焉. 釋惠空. 天眞公之家傭 嫗之子. 小名憂助.(蓋方言也) 公嘗患瘡濱於死. 而候慰塡街. 憂助年七歲. 謂其母曰. 家有何事. 賓客之多也. 母曰. 家公發惡疾將死矣. 爾何不知. 助曰吾能右之. 母異其言. 告於公. 公使喚來. 至坐床下. 無一語. 須臾瘡潰. 公謂偶爾. 不甚異之.
旣壯. 爲公養鷹. 甚愜 公意. 初公之弟. 有得官赴外者. 請公之選鷹歸治所. 一夕公忽憶其鷹. 明晨擬遣助取之. 助已先知之. 俄頃取鷹. 昧爽獻之. 公大驚悟. 方知昔日救瘡之事. 皆匹測也. 謂曰. 僕不知至聖之托吾家. 狂言非禮汚辱之. 厥罪何雪. 而後乃今願爲導師導我也. 遂下拜. 靈異旣著. 遂出家爲僧. 易名惠空. 常住一小寺. 每猖狂大醉. 負簣歌舞於街巷. 號負簣和尙. 所居寺因名夫蓋寺. 乃簣之鄕言也.
每入寺之井中. 數月不出. 因以師名名其井. 每出有碧衣神童先湧. 故寺僧以此爲候. 旣出. 衣裳不濕. 晩年移止恒沙寺.(今迎日縣吾魚寺. 諺云 恒沙人出. 世故名恒沙洞.) 時元曉撰諸經疏. 每就師質疑. 或相調戱. 一日二公沿溪 魚蝦而啖之. 放便於石上. 公指之戱曰. 汝屎吾魚. 故因名吾魚寺. 或人以此爲曉師之語濫也. 鄕俗訛呼其溪曰芼矣川.
瞿旵公嘗遊山. 見公死 僵於山路中. 其屍膖脹. 爛生虫. 悲嘆久之. 及 廻轡入城. 見公大醉歌舞於市中. 又一日將草索綯 . 入靈廟寺. 圍結於金堂, 與左右經樓及南門廊廡 告剛司. 此索須三日後取之. 剛司異焉而從之. 果三日善德王駕幸入寺. 志鬼心火出燒其塔. 唯結索處獲免.
又神印祖師明郎. 新創金剛寺. 設落成會. 龍象畢集. 唯師不赴. 朗卽焚香虔禱. 小選公至. 時方大雨. 衣袴不濕. 足不沾泥. 謂明朗曰. 辱召懃懃. 故玆來矣. 靈迹頗多. 及終. 浮空告寂. 舍利莫知其數. 嘗見肇論曰. 是吾昔所撰也. 乃知僧肇之後有也.
讚曰 草原縱獵床頭臥. 酒肆狂歌井底眠. 隻履浮空何處去. 一雙珍重火中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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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동진] 중 혜숙(惠宿)이 화랑(花郞)인 호세랑(好世郞)의 무리 중에서 자취를 감추자 호세랑은 이미 황권(黃卷)에서 이름을 지워 버리니 혜숙은 적선촌(赤善村; 지금 安康縣에 赤谷村이 있다)에 숨어서 산 지가 20여 년이나 되었다. 그때 국선(國仙) 구참공(瞿旵公)이 일찍이 그 교외에 가서 하루 동안 사냥을 하자 혜숙이 길가에 나가서 말고삐를 잡고 청했다. "용승(庸僧)도 또한 따라가기를 원하옵는데 괜찮겠습니까." 공이 허락하자, 그는 이리저리 뛰고 달려서 옷을 벗어부치고 서로 앞을 다투니 공이 보고 기뻐했다. 앉아 쉬면서 피로를 풀고 고기를 굽고 삶아서 연방 서로 먹기를 권하는데 혜숙도 같이 물어뜯어 먹으면서 조금도 거스르는 빛이 없더니, 이윽고 공의 앞에 나가서 말했다. 징 "지금 맛있고 싱싱한 고기가 여기 있으니 좀더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이 좋다고 말하니, 혜숙이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 다리 살을 베어서 소반에 올려놓아 바치니 옷에 붉은 피가 줄줄 흘렀다. 공이 깜짝 놀라 말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느냐." 혜숙이 말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공은 어진 사람이어서 능히 자기 몸을 미루어 물건에까지 미치리라 여겨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이 좋아하는 것을 살펴보니, 오직 죽이는 것만을 몹시 즐겨해서 다른 짐승을 죽여 자기 몸만 봉양할 뿐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나 군자가 할 일이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무리가 아닙니다." 말하고 드디어 옷을 뿌리치고 가버렸다. 공이 크게 부끄러워하여 혜숙이 먹던 것을 보니 소반 위의 신선한 고깃점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공이 몹시 이상히 여겨 돌아와 조정에 아뢰니 진평왕(眞平王)이 듣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그를 불러 맞아오니 혜숙이 여자의 침상에 누워서 자는 체해 보였다. 중사(中使)는 더럽게 여기고 돌아서서 7, 8리쯤 가다가 도중에 혜숙을 만났다.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니 혜숙이 대답한다. "성 안에 있는 시주(施主)집의 칠일재(七日齋)에 갔다가 마치고 오는 길이오." 중사가 그 말을 왕에게 아뢰니 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시주집을 조사해 보니 그 일이 과연 사실이었다. 얼마 안 되어 혜숙이 갑자기 죽자 마을 사람들이 이현(耳峴; 혹은 硎峴이라고도 함) 동쪽에 장사지냈는데, 그때 마을 사람으로서 이현 서쪽에서 오는 이가 있었는데, 도중에서 혜숙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곳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유람하러 간다"하여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반 리(半里)쯤 가더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그 사람이 고개 동쪽에 이르러 장사지내던 사람들이 아직 흩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사유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무덤을 헤쳐 보니 다만 짚신 한 짝이 있을 뿐이었다. 지금 안강현(安康縣) 북쪽에 혜숙사(惠宿寺)라는 절이 있으니 곧 그가 살던 곳이라 하며, 또한 부도(浮圖)도 있다.
중 혜공(惠空)은 천진공(天眞公)의 집에서 품팔이하던 노파의 아들로, 어릴 때의 이름은 우조(憂助; 이것은 대개 방언方言이다.)였다. 공이 일찍이 종기를 앓아서 거의 죽게 되니 문병(問病)하는 사람이 거리를 메웠다. 이때 우조의 나이 7세였는데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 "집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손님이 많습니까." 그 어머니가 말했다. "가공(家公)이 나쁜 병이 있어서 장차 죽게 되었는데 너는 어찌해서 알지 못하느냐." 우조는 말했다. "제가 그 병을 고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이상히 여겨 공에게 알리니 공은 그를 불러오게 했다. 그는 침상 밑에 앉아서 말 한 마디도 않았는데 얼마 안 되어 공의 종기가 터지게 되었다. 공은 우연한 일이라 하여 별로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그가 자라자 공을 위해서 매를 길렀으니 이것이 공의 마음에 아주 들었다. 처음에 공의 아우로서 벼슬을 얻어 지방으로 부임하는 이가 있었는데 공이 골라준 매를 청하여 가지고 임지(任地)로 갔다. 어느 날 저녁 공이 갑자기 그 매 생각이 나서 다음 날 새벽이면 우조를 보내어 그 매를 가져오게 하리라 생각했다. 우조는 미리 이것을 알고 금시에 그 매를 가져다가 새벽녘에 (공에게) 바쳤다. 공이 크게 놀라 깨닫고는 그제야 전일에 종기를 고치던 일이 모두 측량하기 어려운 일임을 알고 말했다. "나는 지극한 성인(聖人)이 내 집에 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미친 말과 예의에 벗어난 짓으로 욕을 보였으니 그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부디 도사(導師)가 되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공은 말을 마치자 내려가서 절을 했다. 창 (우조는) 신령스럽고 이상한 것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드디어 출가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바꾸어 혜공(惠空)이라 했다. (그는) 항상 조그만 절에 살면서 매양 미친 듯이 날뛰며 크게 술에 취해서 삼태기를 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다닌 까닭에 호를 부궤화상(負簣和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있는 절을 부개사(夫蓋寺)라고 하였으니 곧 삼태기의 향언(鄕言)이다. 매양 절의 우물 속에 들어가면 몇 달씩 나오지 않으므로 스님의 이름으로 우물 이름을 지었다. 또 우물 속에서 나올 때맘다 푸른 옷을 입은 신동(神童)이 먼저 솟아나왔기 때문에 절의 중들은 이것으로 조짐을 삼았으며, 우물에서 나와도 그 옷은 젖지 않았다. 만년에는 항사사에 가서 있었다.(恒沙寺; 지금의 迎日縣 吾魚寺다. 세상에서는 恒沙11)人이 出世했기 때문에 恒沙洞이라 한다고 했다.) 란 이때 원효(元曉)가 여러 가지 불경(佛經)의 소(疏)12)를 찬술(撰述)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혜공)스님에게 가서 묻고 혹은 서로 희롱도 했다. 하루는 두 공(公)이 시내를 따라 가면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다가 돌 위에서 대변을 보았다. 혜공이 그를 가리키면서 희롱의 말을 했다. "당신 똥은 내가 잡은 물고기이요." 이 때문에 오어사(吾魚寺)라 이름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효대사의 말이라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세상에서는 그 시내를 잘못 불러 모의천(芼矣川)이라고 한다. 구참공(瞿旵公)이 산에 놀러 갔다가 공(公)이 산길 가운데에서 죽어 쓰러져서, 그 시체가 부어 터지고 살이 썩어 구더기가 난 것을 보고 오랫동안 슬피 탄식하고는 말고삐를 돌려 성으로 들어오다가 공(公)이 술에 몹시 취해서 시중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어느 날은 풀로 새끼를 꼬아 가지고 영묘사(靈廟寺)에 들어가서 금당(金堂)과 좌우에 있는 경루(經樓)와 남문(南門)의 낭무(廊廡)를 둘러싸 묶어 놓고 강사(剛司)에게 말했다. "이 새끼를 모름지기 3일 후에 풀도록 하라." 강사가 이상히 여기면서도 그 말대로 하였더니, 과연 3일 만에 선덕왕(宣德王)이 행차하여 절에 왔는데, 지귀(志鬼)의 심화(心火)가 나와서 그 탑을 불태웠지만 오직 새끼로 맨 곳만은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
또 신인종(神印13)宗)의 조사(祖師) 명랑(明朗)이 새로 금강사(金剛寺)를 세우고 낙성회를 열었는데, 고승(高僧)들이 다 모였으나 오직 혜공만은 오지 않았다. 명랑이 향을 피우고 정성껏 기도했더니 조금 후에 공이 왔다. 이때 큰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도 공의 옷은 젖지 않았고 발에 진흙도 묻지 않았다. 혜공이 명랑에게 말했다. "그대가 은근히 초청하기에 왔소이다." (이처럼 그에게는) 신령스러운 자취가 자못 많았다. 죽을 때에도 공중(空中)에 떠서 입적하였으며 사리(舍利)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일찍이 <조론(肇論)>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옛날에 지은 글이다."하였으니 이것으로써 혜공(惠空)이 승조(僧肇)의 후신(後身)임을 알겠다.
찬(讚)해 말한다. 풀밭에서 사냥하고 침상 위에 누웠으며, 술집에서 미친 노래, 우물 속에서 잠을 잤네. 척리(隻履)와 부공(浮空)은 어디로 갔는가, 한 쌍의 보배로운 것이 화중련(火中蓮)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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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후직(金后稷)
신라 진평왕(재위: 579∼632) 때의 충신. 智證王의 증손. 관등은 伊湌에 오르고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에 의하면 진평왕 2년(580)에 병부령에 임용되었다. 왕의 田獵을 간함에 《書經》이나 《老子》의 글을 들어서 왕자의 덕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고대국가의 기반이 확립되어 신라관제의 태반이 성립되었던 진평왕대에 와서는 儒敎政治思想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죽은 뒤 무덤 속에서까지 왕에게 했던 그의 충간을 사람들은 ‘墓諫’이라 부르며 칭송하였다. 경주역에서 포항으로 가는 국도 곁에 그의 묘로 알려져오는 분묘가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 人物條; 申瀅植, 〈新羅兵部令考〉,
《歷史學報》 61, 1974; 金哲埈, 〈三國時代의 禮俗과 儒敎思想〉, 《韓國古代社會硏究》, 지식산업사, 1975).
2)말 달리며 … 미치게 한다[馳騁田獵 令人心狂]《道德經》 제12장
3)안으로 여색에 빠지고…망하지 아니함이 없다[內作色荒 外作禽荒 有一于此
《書經》 五者之歌篇에 나오는 말이다. 김후직이 유교경전과 諸子書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原本 ‘澘’는 ‘潸’(눈물 흐를 산)과 同字. ‘潸然’은 눈물이 줄줄 흐르는 모양. ≒산언(潸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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